프랑스의 도시계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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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의 도시계획관

법제를 통해서 본 프랑스의 도시 관리

본문내용

문화정책의 우위에 두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내용도 도시 계획의 수립시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공공단체가 훼손의 위기에 처한 부동산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된 수용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복구가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은 토지개입구역(ZIF) 안에서의 선매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 된다. 니스의 한 행정재판소가 문화유산의 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로 국가 소유의 호화호텔을 선매하고자 하는 꼬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이 그와 같은 맥락이다. 행정재판소도 이러한 경우에 토지개입구역에서의 선매권이 사회적 주거의 이익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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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3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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