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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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Ⅲ. 직권취소
1. 취소법
2. 취소사유
3. 취소권의 제한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효과
6. 취소의 취소

본문내용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28 조는 취소소송에 있어 당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것을 사정판결 또는 사정재결이라 한다. 그런데 사정재결·사정판결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제상황은 직권취소의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라, 직권취소도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취소의 절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또한 이에 관한 개별법의 규율방식은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이어서, 직권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청문절차 또는 의견청취절차 등을 규정한 경우도 있었으나, 전혀 그러한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법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제정·시행과 더불어 이 법의 후속조치로서 제정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은 불이익 처분에 관한 개별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을 정하고 있는 관계법에는 청문절차가 그 원칙적 절차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거법에서 행정행위의 취소와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청문절차의 개시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취소와 관련하여 근거법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는 침임적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당해 취소처분에 관한 일정 사실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취소의 효과
취소는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윈칙이다. 그러나 하자의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완결된 법률관계나 법률사실을 제거하지 않으면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안정성 내지는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 할 것이다.
6. 취소의 취소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한 후에, 그 취소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시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다.
⑴ 취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취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의 취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⑵ 취소에 단순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소극설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되는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생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원행정행위를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같은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취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후자가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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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8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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