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간통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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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간통죄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통죄(姦通罪)의 폐지

간통의 의미

법률적 의미

역사적 의미

간통에 대한 태도

간통 실태

간통죄 폐지의 이유

- 외국의 간통죄 폐지

1. 간통죄의 입법주의에서 본 폐지

2. 도덕적 관점에서의 폐지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본문내용

도 좋을 것 같다. 사랑없는 동거는 오히려 간통이다.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30대 후반의 여성 김아무개씨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다. 이런 처지에 있는 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있는데 나 하나 희생하고 살자는 생각으로 참고 살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직장일로 알게 된 남성과 가까워지게 됐다. 남편이 그들 사이를 눈치채고는 폭력이 더 심해졌다. 김씨는 비록 성관계까지 맺지는 않았지만, 간통죄가 무의식적인 굴레로 작용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남편과 별거한 지 5년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 이아무개씨는 갑작스레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았다. 간통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유였다. 호적 정리만 안 됐을 뿐 이미 이혼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였다. 각자 따로 만나는 이성까지 있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가 재산을 좀 모으자 남편이 돈 욕심에 고소를 한 것이다. 이씨는 두달 전 구속됐고 남편은 1억원을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유부남과 간통한 혐의로 고소된 A씨(26세여)가 사랑을 했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난 B씨(39세회사원)와 6년 동안 사귀어오면서 정을 통한 혐의로 B씨의 부인 C씨(39세)에 의해 지난 1월 고소됐다. 그러나 2개월간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는 단둘이 잠을 잔 적은 있지만 결코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했다고 한다. A씨도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었다. 결코 법을 어긴 일은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지난 3월 초순까지 경찰서에 여러 차례 불려나온 A씨는 급기야 자신이 성 경험이 없는 처녀임을 입증하는 산부인과의사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달 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순결한 불륜은 무죄임을 선언한 것이다.
형법 제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은 이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혼소송 진행 도중 간통을 저지른 경우 부부간에 이혼 의사가 최종적으로 합치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13일 이혼소송 계류중 내연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모(49)씨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긴 하지만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완전히 합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잠정적,임시적으로 이혼의사가 표출됐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2년 부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96년4월 이혼소송을 제기,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갔으나 같은해 11월 내연관계인 이모씨와 성관계를 맺자 아내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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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30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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