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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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성착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위법성 착오
■형법 제16조
■ 위법성인식과 고의의 차이
■ 위법성인식의 개념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정도]
■【전 문】
【피 고 인】 배철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10.31. 선고 86노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제16조와 위법성착오의 문제영역
● 법률의 부지와 관련하여
◉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 고의와 위법성인식의 관계(사시31회 출제)
■ 고의설
■ 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성격
■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
▶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을 가지고 사안에 대입하여 보자 -- 배희칠랑사건(68도370) --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착오, 허용구성요건적 착오): 배희칠랑사건
◈ 사건의 경과
★ 재판요지
■ 【전 문】
【피고인】 이○경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지착오와 포섭의 착오]
☞ 사건개요
◈ 사건의 경과
★ 재판요지
■【전 문】
【피 고 인】 이수현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4 선고 84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 사실관계
◈ 사건의 경과
★ 재판요지
■【전 문】
【피 고 인】 김태열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9.2 선고 81노1253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객관식문제

본문내용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보리, 콩 등을 가루로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품위생법에서 허가 없이 식품가공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란 적어도 식품가공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판매를 위하여 하는 가공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판매의 단계를 벗어나 최종소비자의 지배하에서 소비의 단계에 이른 식품을 가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소위는 식품위생법이 규제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항 및 동법의 기타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 동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1981.4.2 영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당원 1982.12.14선고 81도169 판결참조), 위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위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위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본건 미싯가루 제조행위가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75.4.1자 서울특별시 공문은 고객이 지입한 세척한 쌀을 단순히 분말화하여 주는 행위는 그 최종목적이 떡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가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975.12.3자 동 시의 식품제조허가지침은 천연원료인 곡물을 단순히 볶아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수산물 등을 자연건조하여 포장하는 경우 이는 식품위생법 규정상 허가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고, 동시의 1976.3.29자 제분업소허가권 일원화에 대한 지침은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추, 참깨, 들깨, 콩 등을 사용하여 이를 가공한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서울시 식용유협동조합 도봉구 지부의 질의에 대하여 도봉구는 1977.9.1자 질의회시를 통하여 천연원료인 곡물을 단순히 볶아서 판매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추, 참깨, 들깨, 콩 등을 임가공 할 경우양곡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통고하여온 사실, 피고인은 당국의 이러한 공문내용에 비추어 미싯가루 제조행위에는 별도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믿고 본건 미싯가루 제조행위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 건 범행당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본 건 소위는 벌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니 앞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객관식문제
1. 위법성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시 38회)
①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②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존부와 관련되지만, 위법성착오는 오직 책임과 관련된다.
③ 우리 형법은 이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⑤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의 착오는 문제되지 않는다.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총체적 구성요건의 소극적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
1. 아버지의 돈을 훔친 아들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은 절도죄로 처벌되리라고 믿은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는? (사시 40회)
① 환각범 ② 법률의 착오 ③ 불능미수 ④ 불능범 ⑤ 사실의 착오
1. 학설에 따를 때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시 41회, 사시 36회)
① 자기가 위반한 형법의 금지규범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
② 자살행위도 처벌된다고 믿고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③ 자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상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④ 교사는 체벌권이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학생을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⑤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줄 알고 병상의 아버지를 독살한 경우
1. 다음 중 위법성의 착오인가에 대해서 학설 상 대립이 있는 경우는? (사시 38회)
① 私人도 현행범 체포시에는 타인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갈수 있다고 믿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② 처에게 배달된 봉함편지를 읽어볼 권한이 있다고 믿고 남편이 처의 편지를 개봉한 경우
③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의사는 환자를 수술할 직업상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수술한 경우
④ 국립대학 교수에 대해서는 증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믿고 뇌물을 공여 한 경우
⑤ 전시의 전쟁장소에서 밤중에 다가오는 아군을 적군이라 믿고 사살한 경우
☞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는 견해와 금지착오로 보는 견해사이의 학설대립이 있다.
1. 위법성착오의 효과에 대한 각 학설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사시 38회)
① 위법성인식불요설에서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② 자연범법정범 구별설에서는 자연범의 경우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으나 법정범의 경우는 고의를 조각한다.
③ 엄격고의설에서는 고의를 조각한다.
④ 제한적 고의설에서는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도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한다.
⑤ 책임설에서는 금지착오는 고의의 존부와 무관하고 금지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 ⑤ 책임설은 위법성착오의 경우에 그 회피가능성에 따라 책임조각(감경)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위법성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책임이 조각된다.

키워드

위법성,   착오,   개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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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6.04.11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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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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