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준의 개입 : 가족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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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수준의 개입 : 가족치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가족사정
1. 가족사정의 개념
2. 가족사정의 방법

제2장 가족치료
1. 가족체계관점
2. 구조적 가족치료
3. 전략적 가족치료
4. 해결중심 가족치료
5. 행동주의 가족치료
6. 정신분석 가족치료
7. Bowen 가족치료

제3장 가족복지의 실천분야
1. 한부모가족
2. 가정폭력 가족
3. 장애인 가족
4. 비행청소년 가족
5. 알코올중독자 가족
6. 치매노인 가족

제4장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필요성
2. 가족정책의 개념
3. 가족정책의 발전방향
제5장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1. 가족정책의 필요성
현대 가족은 과거 가족이 지녔던 주요 기본적 기능을 다른 사회기관에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거나 적지 않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적인 가족의 보호를 필요하는 심신장애인의 생존, 소가족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 모든 종류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절약정책 등의 현상이 바로 그러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한국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가족복지정책의 부재는 그동안 사회의 안정에 기여했던 전통적 가족의 힘과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해체시킴으로서 많은 가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2. 가족정책의 개념
1)‘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이란 가족과 관련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분야의 정책들인데, 그 목표는 예컨대 대가족, 건강한 아동, 자녀양육비용 경감, 남녀평 등 등이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은 가족계획, 소득보장, 실업수 당, 탁아정책 등이 있고 가족법도 이에 해당한다.
2)‘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은 사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서 가족이나 가족성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정책이다.
3)‘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은 가족복지를 정책의 결정 및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전반적 범주로 사용하려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가족정책 연구자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 각하는 개념이다.
3. 가족정책의 발전방향 한국여성개발원. 박숙자 『여성정책으로서의 가족 정책 조명』
1)여성들의 인식변화로 인한 취업욕구에 부응하고 출산율 하락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2)이혼가족, 재혼가족, 미혼모가족, 비혈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함에 따라 다양한 가 족지원서비스 정책이 요구된다.
3)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 있던 노인부양 문제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제도적 지원체계 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4)가부장제적 가족관계를 청산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성이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민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건강한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된 다.
5)현재와 같이 요보호가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가족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의 추진이 어렵다. 법률의 소관 부처에 따라 가족정책의 추진 부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법률이 요구된다.
제5장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가족의 범위, 성격, 기능, 구조 등은 시대화 사회 따라 복잡다양하게 변화된다. 가족복지의 대상이 가족과 가족 성원이라면 가족복지의 전망은 가족의 변화상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부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관련정책은 대상영역별 개별보호정책과 생활보호제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이 아니라 가족 개개인에게 초점을 둔 정책이다. 즉 주로 장애인, 요보호 노인. 아동.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 시설보호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이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 치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기능의 유지보다는 문제가족이나 해체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가족의 책임을 강조해 우선적으로 개별가족이 가족을 유지하고 복지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시각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사회구조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파생한 만큼 개별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향후 과제를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가족에 대한 재개념화에 근거한 가족과 사회, 국가의 책임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의 재개념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바로 가족복지의 대상이자 범주를 결정짓고 이에 준해서 가족관련 정책과 정책주체의 정책적 개입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공적보호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되므로 국가는 분배정책 및 가족에 대한 재분배정책을 공존시킬 수 있는 법의 영역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 의한’ 또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인지, ‘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사회정책은 ‘강한 가족(strong family)'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강한 가족이란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생태학적 시각에서 가족구성원간의 배려, 상호의존, 친밀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가족성원 각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발달을 조장하는 정책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웃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발된 가족복지 프로그램은 가족복지적 접근이 용이한 전문 가족복지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ㆍ조흥식 외(2002),『가족복지학』,학지사.
ㆍ박석돈 외(2004),『사회복지학개론』,삼우사.
ㆍ김만두 (1982),『현대사회복지총론』,홍익재.
ㆍ송성자 (1995),『가족과 가족치료』,법문사.
ㆍ최경석 외(2001),『한국가족복지의 이해』,인간과 복지.
ㆍ박민자 (1994),『가족과 한국사회』,경문사.
ㆍ박경일 외(2005),『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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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4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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