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건물 붕괴의 원인
→사례
→사례
본문내용
피해현황
- 해당 아파트 입주자와 인부 70여 명 중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 었던 대형참사였다.
사고 원인
서울시는 당시 와우산 일대를 아파트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총 24개의 시민아파트를 세웠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서울시가 책정한 시민아파트 1동(45세대 기준)의 건축비는 1,200만원인데 사고가 난 대룡(大龍)(주)은 4동의 건축비로 2,070만원에 이 공사를 맡았다. 물론 이밖에 16,000여부대의 시멘트와 155t의 철근(합계 900만원)을 관급자재로 받았지만 이것을 합쳐보아도 기준에 훨씬 미달된 액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아파트 부지의 지형조건은 경사가 70도가 넘는 와우산 중턱인데다가 계곡을 끼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를 할 때는 이 점을 무시하고 아파트 뒷쪽만이 암반 위에 얹혀 있었을 뿐, 아파트 무게의 3/4을 차지하는 앞쪽에 30 7㎝의 기둥 7개만 박아서 기초를 삼았고, 그것도 기둥의 깊이는 2m 밖에 안되는 암반이 아닌 부토(敷土) 위에 박았던 것이다.
와우아파트는 1969년 12월 준공되어 지은 지 4개월 만에 붕괴되었는데, 조사 결과 아파트 받침기둥이 건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산비탈에 축대를 쌓고 아파트를 지은데다 받침기둥에 철근을 제대로 쓰지 않은 부실공사로 해빙기에 건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 원인 이었다.
와우아파트 기둥은 정상 하중의 3배를 버티다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나기 한달 전부터 주민들이 구청에 『골조기둥이 가라앉고 벽체에 금이 가고 있다』고 신고했었다.
결국 골짜기를 메운 황토 위에 세워진 15동의 가운데 기둥이 해빙과 더불어 지층이 내려 앉으면서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기둥을 분석한 결과 시멘트의 배합이 정상의 절반도 안되는 부실공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
결론
이 사고는 부실공사에 의한 붕괴로 대표되는 사고 중 하나이다.
시 당국의 무모한 불도저식 개발방법과 낮은 공사비 책정, 시공회사의 기초공사 허술(받침기둥에 철근 소량 사용과 적은 시멘트 배합), 짧은 공기 등의 부실공사, 붕괴위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마포구청과 경찰에 있었다.
이 모든 종합되어 결국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아파트의 붕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시공사인 대룡건설㈜이 맡은 제 3공구 13~16동 아파트에 투입된 총예산은 관급자재로 시멘 트 1만 6,614부대, 철근 105만 5,813t(932만 7,026원) 등 2,638만 3,455원 이였다. 이 예산은 택지조성비 축대비 등을 제외하면 건축비가 평당 1만원도 채 안 되는 부실한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서울시장이였던 김현옥씨가 책임을 물어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것은 그 당시의 시공회사들의 자제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급급했던 시대의 풍토와 이로써 발생한 사고들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시사해 주는 사건 이였다.
- 해당 아파트 입주자와 인부 70여 명 중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 었던 대형참사였다.
사고 원인
서울시는 당시 와우산 일대를 아파트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총 24개의 시민아파트를 세웠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서울시가 책정한 시민아파트 1동(45세대 기준)의 건축비는 1,200만원인데 사고가 난 대룡(大龍)(주)은 4동의 건축비로 2,070만원에 이 공사를 맡았다. 물론 이밖에 16,000여부대의 시멘트와 155t의 철근(합계 900만원)을 관급자재로 받았지만 이것을 합쳐보아도 기준에 훨씬 미달된 액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아파트 부지의 지형조건은 경사가 70도가 넘는 와우산 중턱인데다가 계곡을 끼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를 할 때는 이 점을 무시하고 아파트 뒷쪽만이 암반 위에 얹혀 있었을 뿐, 아파트 무게의 3/4을 차지하는 앞쪽에 30 7㎝의 기둥 7개만 박아서 기초를 삼았고, 그것도 기둥의 깊이는 2m 밖에 안되는 암반이 아닌 부토(敷土) 위에 박았던 것이다.
와우아파트는 1969년 12월 준공되어 지은 지 4개월 만에 붕괴되었는데, 조사 결과 아파트 받침기둥이 건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산비탈에 축대를 쌓고 아파트를 지은데다 받침기둥에 철근을 제대로 쓰지 않은 부실공사로 해빙기에 건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 원인 이었다.
와우아파트 기둥은 정상 하중의 3배를 버티다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나기 한달 전부터 주민들이 구청에 『골조기둥이 가라앉고 벽체에 금이 가고 있다』고 신고했었다.
결국 골짜기를 메운 황토 위에 세워진 15동의 가운데 기둥이 해빙과 더불어 지층이 내려 앉으면서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기둥을 분석한 결과 시멘트의 배합이 정상의 절반도 안되는 부실공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
결론
이 사고는 부실공사에 의한 붕괴로 대표되는 사고 중 하나이다.
시 당국의 무모한 불도저식 개발방법과 낮은 공사비 책정, 시공회사의 기초공사 허술(받침기둥에 철근 소량 사용과 적은 시멘트 배합), 짧은 공기 등의 부실공사, 붕괴위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마포구청과 경찰에 있었다.
이 모든 종합되어 결국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아파트의 붕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시공사인 대룡건설㈜이 맡은 제 3공구 13~16동 아파트에 투입된 총예산은 관급자재로 시멘 트 1만 6,614부대, 철근 105만 5,813t(932만 7,026원) 등 2,638만 3,455원 이였다. 이 예산은 택지조성비 축대비 등을 제외하면 건축비가 평당 1만원도 채 안 되는 부실한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서울시장이였던 김현옥씨가 책임을 물어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것은 그 당시의 시공회사들의 자제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급급했던 시대의 풍토와 이로써 발생한 사고들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시사해 주는 사건 이였다.
키워드
추천자료
- Fazlur R. Kahn(파즐러 칸)에 대하여
- 주상 복합 아파트
- [건축]건축가의 입장에서 본 건축물에서 전기설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새집증후군
- 합리적인 인동간격 설계
- [토목][토목공사][터널굴착][토목(토목공사) 범위][터널굴착 공법][터널굴착 신기술]토목(토...
- 건축]집성재 & 구조용집성재
- 설계와 설계과정
- [독후감](환경) 환경경영리포트를 읽고
- [건축설계][내진설계][시공상세도면][설계도서][기술자][기후]건축설계의 진행방법, 건축설계...
- 서울 에세이 하나 - 지옥에서의 삶!!
- [보육학개론] 보육시설 운영관리 - 재무회계관리와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 한옥을 활용한 환대산업
- 장 프루베 (Jean Prouve ; Jean Prouvé)의 인생과 작품관 (선택한 이유, 생애, 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