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인동간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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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합리적인 인동간격 설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건축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 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전문 기관에 의뢰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139가구가 일조권을 심하게 침해받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법원은 재건축 시행사인 삼성물산과 재건축조합이 139가구의 주민들에게 모두 합쳐 42억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2004년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108억원의 손해배상 결정 이후 둘째로 큰 금액이다. 양측이 모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화해가 성립됐다.
최씨는 3500만원을, 다른 주민들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42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처럼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5층 이하 저층을 25층 이상 고층으로 올리면서 주변 아파트와 일조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하는 입장에선 개발 이익을 고려해 최대한 높게 아파트를 짓고 싶겠지만 주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로선 햇볕을 크게 가린다며 불만이 높다.
◆"일조권 침해 배상"=반포 대우아파트의 소송을 대리한 김종문 변호사는 "법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일조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행복추구권은 물론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쳐 재산권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으로 주변 아파트의 일조 시간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통상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일조권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대신 법원의 판례로 연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에 총 4시간, 연속 2시간 이상 햇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다.
반포 대우아파트에선 법원이 판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소송을 낸 225가구 중 139가구는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86가구에선 일조 시간이 짧아지긴 하나 기준은 충족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에서 제외됐다.
◆늘어나는 소송=인근의 저층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하면서 일조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반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자 재건축단지 북쪽에 있는 한신23차 아파트 주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반포주공 3단지의 재건축에 대해서도 북쪽의 한신21차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인 GS건설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집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5)일조권 침해 42억 배상판결(MBC뉴스 2007.10.3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076013_2687.html)
● 앵커: 일조권 침해시비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던 재건축 아파트가 4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후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서울 반포 주공 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 자리에, 최고 32층까지 초고층 아파트 스물 여덟동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맞은 편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건물이 낮았을 때에는 충분히 햇볕이 들어왔지만, 15층 넘게 아파트가 올라가면, 일조권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주민 :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 훤해서 하늘이 다 내다 보였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예상 피해액은 60억여원, 법원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어느 정도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한 만큼 70% 정도인 42억원에 합의하라"고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한 가구에 2, 3천만원 정도입니다. 양측 모두 이 권고를 따르기로 하면서, 공사 중단 사태는 피했습니다.
● 김종문 변호사 :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옆 주민들이 짓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 피해를 입는 것은 참아야,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번 배상액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 2004년 서울 도곡동 진달래 아파트 일조권 분쟁 당시 백 8억원에 이어 사상 두번째입니다.
조망권과는 달리 일조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거주 환경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결 론
가장합리적인 인동간격을 설계하기 위해 일조권에 대한 전반적이 법규와 그 예를 알아보았다.
법원판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주거환경요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미비하며, 최근에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건축법에 소극적으로 규정된 일조시간의 내용과 건축법에 없는 조망권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든지, 역시 건축법에 없는 개념인 조망차폐율을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요소는 기반시설수용용량이나 사업성분분석과 달리 객관적 수치가 공법에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기준에 달려있는 요소이므로 주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주거환경기준은 지역적, 주민계층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민의 합의에 의해 그 기준을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아파트의 주향이 동남향 위주로 배치하려면 남북방향의 단지는 토지이용 손실이 크다. 토지이용의 손실을 적게 하려면 가구(블록)의 형태도 동남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설계단계에서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 및 전문가들은 향후에 건축법이 현행 규정보다는 강화되어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함을 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성보다는 바람직한 주거환경은 위한 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2004.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2. http://blog.naver.com/uniarch/140028572078
3. 건설교통부. 2001. 건축제도의 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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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8.04.09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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