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기본원리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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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의 기본원리와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제도의 기본원리
1.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2. 공적부조의 기본원리

Ⅱ 각국의 복지제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스웨덴

Ⅲ 한국의 복지제도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2. 공적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보호
(3) 재해구호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1) 노인복지법
(2) 아동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모⋅부자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 정신보건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비 등 복지시책에 관한 규정이다. 제3장은 장애인의 등록, 재활상담, 생업지원 등 복지조치의 규정이며, 제4장 장애인 복지시설, 제5장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제6장 장애인 복지전문인력 양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의 규정이 있다.
(4) 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구법은 <모자복지법>이다.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801호인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전문 5장 3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2조 ①).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정,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 자녀를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다(5조).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해야 하며,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보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12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다(13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 알선에 노력해야 한다(14조 ①).
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19조).
①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지원한다.
②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 제공한다.
③ 부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과 유사하다.
④ 부자자립시설: 모자자립시설과 유사하다.
⑤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한다.
⑥ 임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모와 아동을 보호한다.
⑦ 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상담 및 직업보도를 실시한다.
(5)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질병·근로 등의 사정에 의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 육성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고,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0호로 7차 개정되었다. 전문 6장 3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영유아·보육시설·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보육위원회·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에서는 시설의 기준, 시설 종사자의 기준·교육훈련 및 시설연합회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시설의 입소 대상과 우선 입소, 보육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수납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에 대한 규정이다. 관계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있다.
(6) 정신보건법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법 제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이다.
이와 같은 이념 위에서 정신보건법은 국민의 정신질환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의료·장애극복·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적법하지 않은 입원·수용의 금지, ② 교육·고용 등의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③ 환자 신상 및 기타사항의 비밀누설 금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에 대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⑤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동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환자의 격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경감,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총칙, 정신보건시설, 보호 및 치료, 퇴원의 청구·심사, 권익보호 및 지원, 벌칙의 6장으로 나뉜 전문 5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정신보건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고문헌>
http://www.klafirparis.org/index_k.php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파리사무소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2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복지생활과,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현황 2005.2.7
김영종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2000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6.06.11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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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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