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정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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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록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한 것은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져있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제도에 대해 기대하고 합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격과 역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계에서조차 혼란이 있는 듯 하다.
4.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우리 나라의 노령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매우 좁은 실정이다. 1960년부터 실행된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의 군인연금제도, 1975년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제도상으로는 일반 근로자나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복지연금제도를 1973년에 입법화하고 있지만 1986년에 와서야 새로이 법을 개정하여 1988년에 실시한 실정이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연금이 납부되지 않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득보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노령이라는 보험사고에 대처하는 형식의 성격을 띠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계획되어 197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차 연기되었다가 1988년에 비로소 시행되었다. 시행에 앞서 종전의 근거법인 국민복지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관련된 많은 사항을 개정하였다.
입요건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의 급여형태는 현금이고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종류가 있다.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의 보험료, 사용자의 부담금 및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에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준비금에서 전환하여 납부하는 퇴직금 전환금으로 충당된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종사자, 자영업자 및 농어민은 임의 가입자가 되어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2008년부터 정상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된다.
(2) 공무원연금
사회보장 보호법으로서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시된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타 직원이다. 이 연금은 특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이어서 국민 연금과 달리 급여의 종류도 많고 직무상에 관한 장애, 질병, 사망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일반 연금제도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3) 사립학교 직원연금
197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 직원연금법에 의하여 1975년부터 교원에게 적용되었고 1978년부터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연금 비용은 교직원의 부담금, 학교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4) 군인연금
군인 연금제도는 1963년에 제정하여 실시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보완 발전되어 왔다. 군인 연금제도는 중사 이상의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군인 연금의 비용은 군인의 기여금, 국가의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충당된다.
◎ 사회보험으로서 노인복지
(1) 의료보험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1964년 6월 5일부터 실시되었으나 임의 가입 형식을 통한 시범사업의 양상을 띠고 실시되어 오다가 1976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1977년 7월 1일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종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979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 당연 적용, 1981년 1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당연 적용, 1981년 7월 1일 지역 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범 사업 실시, 1981년 12월 10일 직종별 제2종 의료보험 실시, 1982년 2월 5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의 적용, 1982년 7월 1일 지역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범 사업을 추가로 실시, 1983년 1월 1일에는 16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강제 적용시키도록 하였으며 1987년에는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료보험 시행 준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1988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1988년 8월 1일부터 5인 이상 고용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등 990만명에 대한 지역보험을 실시함으로서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게 되었다.
(2)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해 실시되어 오다가 1979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신설 의료보호법에 의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호 사업은 대상자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종류별로 급여수준의 차이를 두었다.
1983년에는 기존 3종 대상자를 2종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1984년에는 1983년 대상자 중에서 2종 대상자를 축소시켜 3,258천명(총 인구수의 약8%)을 대상자로 책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1종 대상자는 642천명이고 2종 대상자는 2,616천명이다. 또한 1985년에는 국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대도시 저소득 생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1월부터 대도시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율을 2종대상자의 경우 50%에서 40%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60%에서 50%로 10%하향 조정함으로써 의료호보 및 내실화를 기하였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책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결정 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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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0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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