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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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제도는 대상자를 포괄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7%에서 23% 사이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3%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가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홍경준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시키는 수급 대상가구 중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대상가구의 37.10%에 불과한데 이것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 빈곤계층이 60%나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빈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에서 탈락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대도시의 일부 빈곤층들을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애 가구나 노인가구 등은 생계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둘째, 부양능력이 있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수급자가 된다는 기준을 들 수 있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절대빈곤선 이하인 계층을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재산의 소득환산 때문인데 이것에 따를 경우 재산이 주택이나 토지일 경우 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③ 급여수준은 적절한가?
급여의 적절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자들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관한 것이다. 급여 수준의 적절성은 최저생계비 수준과 실제 수령급여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은 2000년에 와서야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5년 단위로 최저생계비를 실측하고 실측하지 않은 연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측된 연도의 최저생계비에 물가 상승률 수준만큼 인상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비계측 연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전국적으로 단일 기준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만 설정하고 있으며, 중소도시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최저생계비의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보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대도시 지역 수급자들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게 되거나, 대도시 지역의 차상위계층 빈곤자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 평균의료급여액, 평균교육급여액을 제외한 부분인데 이 경우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급여를 하게 되면 이들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하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실제 급여액은 이보다 적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1)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생계급여 기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이다. 최저생계비에 의료와 교육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의 몫으로 최저생계비의 해당 부분의 비용만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의료와 교육급여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 가구 내에 의료 · 교육급여 수급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부양의무자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의 역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5호에 의해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지정되어있다. 이런 부양의무자제도는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가족이전소득이 있는 노인빈곤가구는 부양의무자 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경우 더 빈곤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빈곤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차상위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비이기 때문에 의료비로 인한 가정과 개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인 의료급여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의료급여만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소득을 은닉하여 수급자 자격을 획득하려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4) 전달체계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상자 선정과 지원 계획 수립,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선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5)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을 주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이들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수행중인 자활공동체사업도 실질적 자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자활임금 인상과 근로소득공제를 확대실시하고, 자활사업 수익금에 대한 자립적립금제도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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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23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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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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