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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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수밖에 없다.
결론
기초법에 의한 새 기초생활보호제도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시행의지의 결핍과 통치철학의 빈곤으로 인하여 파행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수준 그리고 법시행 절차상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저소득계층내의 사회·문화적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 추정소득의 적용상, 재산기준의 강화와 면적, 토지 및 승용차보유 기준의 추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로 인하여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고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하향조정 가능성도 있으며 소득추정으로 인한 실질 생계비가 감소되며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조건부 급여상에서도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시행상의 문제점은 법 시행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정부의 법 시행준비의 미흡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법과 지침자체가 저소득층에 너무 난해하다는 것이다.
한편 저소득계층에서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 가족해체 촉진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을 규제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훼손시킬 수 있고 수급권자의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가 될 요소도 있다. 기타 긴급보호, 2단계 의료제도, 차상위계층 부분급여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기초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다.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국민들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복지기본선을 설정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 국민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가 되고 민주사회공동체를 형성과 생산적 복지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기본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생보법에 보장되어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에서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하겠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기 복지기본선이 점차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또한 10월1일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둘째, 재산기준의 융통성있는 적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자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한 연중 소득 수준별 차등 생계보호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재원의 확보가 없는 한 내용을 채울 수 없으며, 내용이 없는 사회보장제도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관료주의적 부담이 될 뿐이다. 국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제도에는 미래가 없다.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초법의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등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부양비가 적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과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집에 살거나, 재산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재산의 소득화가 어려운 가구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구호체제를 가동시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권자는 사적생활을 공무원에게 노출해야만 할 때 굴욕감을 가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가구가 많을수록, 방법이 획일적일수록, 그리고 조사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피보호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보법 시행상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권침해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원천봉쇄 당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학적인 자산조사와 전담인력 확보 등 인프라의 확충도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단기적 과제는 한 두 달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 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의 하나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의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법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배신감이나 기대무산효과를 아우르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기초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하여 되며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이 촉진되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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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2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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