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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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Ⅳ.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Ⅵ. 판례

본문내용

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2촌 이내의 혈족'(시행령 제4조)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노숙자나 주택이외의 거주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 대상자격이 있다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구제를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6. 전달체계의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자산조사의 경우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담당가구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사회부조업무와 함께 근로연계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자별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각종 급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있어서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급여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달체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에서부터 자활지원까지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며 급여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안정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의 불안정성은 앞으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점 -
1. 전문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현재 우리는 사회복지행정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각종 업무와 함께 동법 제20조의 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와 결정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계획과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전담인력이 부족이 예상되고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실시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전제조건이 자활여건판정인데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자위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사업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현재의 실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계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자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급자의 특성이 잘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문제는 지역의 자활지원계획과 실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나 욕구는 상호 연관되고 중복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생활 전체의 관점에서 자활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자활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심리·사회·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활대상자의 욕구, 문제 내용은 변화하므로 계속적인 판정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계속성의 입장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급 여건도 향상시켜야 한다.
3.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문제
새로 도입된 제7조 급여의 종류에서 자활급여가 도입되었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Ⅵ. 판례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5. 30. 2001헌마849 〔소송종료선언〕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 최 옥 란
대리인 변호사 : 장 유 식
피 청 구 인 :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02. 3. 26.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뇌성마비 1급 1호인 중증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한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권자로, 같은 법 시행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급여를 지급 받아 왔고, 제1종 의료보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결정, 공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건복지부장관의 2001. 12. 1. 자 위 최저생계비 결정·공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39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
1. 사건의 개요
甲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2000. 10. 1. 폐지)에 의한 급여보다 줄어든 경우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3. 사건번호 : 2000헌마390
선고일자 및 결과 : 2001. 4. 26, 기각
1. 판시 사항
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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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3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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