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절세 전략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증여세의 과세대상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3) 증여세의 세금계산
(4) 증여세절세전략
(5) 증여세의 대표적인 예

*참고문헌

3.결론

본문내용

때문이다.
# 연금저축은 추가 불입해야
올해부터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원에서 퇴직연금 불입액을 포함해 연간 3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까지 매월 20만원씩 불입해 연간 240만원을 공제받던 가입자들은 신규계좌 개설없이 기존 연금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300만원 범위(매달 25만원씩)내 추가 불입하면 된다. 물론 신규계좌를 개설해 5만원씩을 추가불입해도 되지만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증명서를 각각 끊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활용
만 30세 이상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현금 등 창업자금(30억 한도)을 올해부터 2007년 말까지 증여받을 경우 증여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정상 세율(10∼50%) 중 가장 낮은 10% 증여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받게 되는 재산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 정상 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해야 한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증여할 수 없고 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주택자는 전세로 임대해야 절세
올해부터 부부합산 2주택 이상(2005년 이전은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주택을 임대할 때 월세보다는 전세보증금으로 임대해야 유리하다. 월세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
해외이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수도권은 2년 거주요건 동시 충족)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팔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됐지만 지난 2월 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지난 2월 9일 이전에 해외이주한 경우에는 오는 2007년 말까지 양도하면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부산일보 강승아 기자. seung@busanilbo.com
*참고문헌
국세청 www.nts.go.kr
naver 신문기사 www.naver.com
블로그 http://cafe.naver.com/yp200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
결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내왔던 세금들에 대해, 이효섭 교수님의 세금이야기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각각의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등을 알게 되어 실생활에 유용한 전문 지식을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 됐다. 특히 이번 레포트로 했던 증여세절세 방법등을 실행활의 사례등을 통해서 좀 더 기억남은 과제라고 생각 된다. 아직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받게 된다면, 스스로 세금 계산등을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것 같다. 내가 대학 생활을 3년 하면서 많은 전공 과목들의 지식을 쌓고 있지만, 가장 유용했던 것은 아마 세금이야기 강의의 절세 방법이라고 손꼽을수 있다.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06.16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535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