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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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商業登記의 意義 -------------------------------- 2
2. 商業登記의 必要性 ------------------------------- 2
3. 商業登記制度의 目的 ------------------------------ 3

Ⅱ 登記事項
1. 意 義 ----------------------------------------- 4
2. 登記主體에 따른 分類 ----------------------------- 5
3. 强制有無에 의한 分類 ----------------------------- 6
4. 法的效果에 의한 分類 ----------------------------- 7
5. 支店의 登記 ------------------------------------ 8
6. 變更 消滅의 登記 ------------------------------- 9

Ⅲ 登記節次
1. 申請主義 --------------------------------------- 10
2. 囑託登記 職權登記 ------------------------------- 11
3. 登記 申請 -------------------------------------- 11
4. 管轄登記所 ------------------------------------- 12
5. 登記所의 審査權 --------------------------------- 13
6. 申請의 方式 ------------------------------------ 18
7. 登記의 更正과 抹消 ------------------------------- 18

Ⅳ 登記의 公示
1. 商業登記의 두 가지 公示方法 ------------------------ 20

Ⅴ 商業登記 效力
1. 一般的의 效力 ---------------------------------- 21
2. 特別的의 效力 ---------------------------------- 32
3. 不實登記의 效力 --------------------------------- 36

Ⅵ 結論 ------------------------------------------ 42

본문내용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동시에 제 37조의 적용도 문제될 것이다.
② 제 3자의 故意.過失로 인한 不實登記의 경우
이상과는 달리 不實登記가 당사자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즉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判例도 자기명의로 不實登記가 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에 의한 등기신청에 登記名義人의 過失이 있더라도 그 登記名義人의 故意.過失로 인한 不實登記와 동일시할 수없으며,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설사 이를 발견하여 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過失이 있더라도 商法 3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75. 5.27, 74다 1366
그러나 타인이 부실등기를 하는 데 승낙을 한 자는 제 39조의 책임을 진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登記義務者는 아니지만 (등기의무자는 會社)理事로서의 責任을 진다고 한 판례가 있다.日東京高判 1969.2.28
예컨대 株主總會의 선임결의 없이 명목상 理事로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善意의 제 3자에 대하여 理事로서 責任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不實登記의 출현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③ 제 3자의 善意
제 39조의 보호를 받는 자는 善意의 제 3자이며, 善意인 것이 過失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林(泓) 總 434p ; 鄭(東) 總 204p
이에 관하여는 제 3자의 重過失로 부실등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 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 있다.
李(哲) 總 220p
善意라 함은 등기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등기부를 閱覽하거나 전산등기부의 기재서면의 교부에 의한 열람을 하는 등으로 積極的으로 신뢰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3자의 善意.惡意는 부실 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가 株式會社의 代表理事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會社의 적법한 대표자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理事들을 선임한 株主總會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善意의 제 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大判 1974. 2.12 73다 1070
[사례5]②와 같이 부실등기 자체에는 등기의무자(A)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이를 장기간 등기한 경우에는 부실등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판 1975.5.27. 74다 1366은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제 39조는 등기신청자(A) 아닌 제 3자(C)의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Y)가 선의의 제 3자(X)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여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등기사항의 중요성 및 부실등기가 존속한 기간(6년)등을 감안하면 등기신청권자의 중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판 1974.7.9, 72나 1289는 "이와 같은 부실등기 및 등기상태의 존속에 있어서의 위 소외회사(Y)의 과실은 그 자신이 부실등기를 하고 또 부실등기를 묵인한 경우에 비견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라 볼 것이므로 위 소외회사(Y)는 商法 제 39조에 의하여 등기의 상위로서 선의의 제 3자인 원고(X)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른다면 비록 등기의무자의 구책사유 없이 부실등기가 되었더라도 일단 부실등기를 알게 된 이후에는 지체없이 등기의 말소 도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면 부실등기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ㄹ) 제 39조 適用의 效果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의 냉이이 사실과 상이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支配人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甲을 故意 또는 過失로 支配人으로 등기한 자(乙)는 甲이 乙을 대리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善意의 제 3자(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丙은 등기에 따라 乙을 支配人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사실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鄭(東) 總 205p ; 鄭(燦) 上 155p ; 李(哲) 總] 212p
[사레5]의 ①에서는 Y(또는 A회사)는 Y가 A회사의 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X에게 주장하여 이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사례5]의 ②에서는 Y회사(또는 A)는 B가 Y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B와 한 부동산거래는 무효라는 주장을 X에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3자 (X)측에서 등기와는 달리 사실에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Ⅵ. 結 論
商業登記를 公示함으로써 기업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것을 원하는 동시에 마른 면에서는 또 一般大衆의 信用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공시의 결과로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며 물론, 등기를 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는 대항할 수는 없지만, 그 편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商人과 거래관계를 가지는 일반대중도, 기업상의 여러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므로 商人이나 일반대중에게도 필요한 제도이다.
더욱이 이 상업등기제도는 會社企業에 있어서 한층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회사의 경우는 다수인 사이에 존재하는 무형의 관계는 등기제도에 의하여 비로서 명백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법 중에서 등기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모든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參 考 文 獻
[ 著 者 ] [ 書 名 ] [發行社 및 年度]
고재중 一次제 1과목法務事 商法 박문각 (2001)
徐憲濟 商法講義 上 法之社 (2000)
李哲松 제 4판 商法講義 傳英社 (2001)
李基秀 제 4판 상법총칙. 상해위법학 傳英社 (1998)
田桂元 商業登記實務講義 育法社 (2000)
鄭東潤 商法 上 (改訂版) 法之社 (2001)
鄭燦亨 제 5판 商法講義 上 傳英社 (2001)
최기원 商法學新論(上) 傳英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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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6.09.20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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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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