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적용에 대한 토론 (외국인, 내국인,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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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대한 토론 (외국인, 내국인, 찬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序論 》
사회보장 형성의 역사와 발전 .......................................P.2

《 本論 》
Ⅰ.우리나라에서 국내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 .............P.2 ~ 5
1. 사회보장이란?
2.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의 형태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사업
3) 의료급여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4) 관련복지제도

Ⅱ.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P.6 ~ 8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Ⅲ.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면? (찬 ․ 반).......P.10
1.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 (찬성)
2. 동등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 (반대)

《 結論 》
찬반토론 ...............................................P.10 ~ 13

본문내용

사회보험으로부터 미(未) 적용 대상이 되어 작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상호주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자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들은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기업 연수생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연수 취업생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민연금이 적용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고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 중 산재보험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보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많은 수가 산재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잘해야 상해보험정도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보험적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에도 종종 산재보험 미(未)적용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연합 및 국제노동기구의 법규범, 우리나라 헌법 각종법규범 등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모든 국민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해서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차별적인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해, 외국에서 우리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질병치료 및 각종 애로사항에 대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 보장뿐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으로도 제도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그 시행에 있어서도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존중의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반대)
위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주체로 보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어떤 이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외국인들이 종사함으로써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건설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데 그 실례를 들어 답하고자 한다. 내 주변에는 한 공장에서 20대부터 10여년이 넘도록 단순 숙련된 일만 하시다가 얼마 전 회사에서 짤린 분이 있다. 이 분이 회사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나이 들고, 호봉 많은 이 분보다는 젊고 말 잘 들으며 임금 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 회사에서는 이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인 건설 쪽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때로 몰려다니며 일감을 저단가로 수주하여 정작 내국인 건설 기능공들은 일이 없어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여기서 되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민주노총 등 대기업 정규직은 10년 전에 비해 엄청난 임금상승과 복지혜택이 주어졌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10년 전과 같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이들은 10년 전과 동일한 대가로 일을 해야 할까? 이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면서 저가로 노동을 하기에 실상, 내국인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는 실업의 문제를 떠맡게 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과 5~6년 전만 해도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고 임금착취 등 산재 등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허나 오늘날 많이 개선되어 내국인과 동일임금 수준까지 왔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약 120만원 정도라고 한다. 허나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120만원을 받는다면 여러 보험료와 각종 세금 등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제공해준다면,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는 우리나라 국민이 돈을 모아서 해줘야 할 것인데, 지금도 노동자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이것까지 부담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자기들도 살기 빠듯한데 외국인과 내국인 똑같은 보수를 받고도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 타당한 일이란 말인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하면, 자국 월급의 20~70배 이상을 받기에 몇 년만 착실히 모아서 귀국하여 편안하게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허나 우리 저소득층은 부를 쌓는 노동이 아닌 생존이 걸린 노동이란 것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허나 그러한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반면에 국방, 납세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해서 그들은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자국민이 범죄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을 무조건 선한 존재로 미화하거나 순진한 희생양으로만 보지 말고, 사회모순과 함께 중립적으로 살펴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2004년
법과 사회, 김범주, 형설출판사, 2003년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3년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출판사, 2001년
영남대학교 http://chunma.yeungnam.ac.kr/~j9416157/11.htm
경북외국인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센터 www.migrant119.or.kr
http://rdtr.net/jboard/?p=detail&code=fl&id=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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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06
  • 저작시기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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