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회계 기말고사 정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고급회계 기말고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3장. 연결회계의 기초
1. 연결잉여금
2. 외부주주지분과 외부주주지분순이익

제4절 연결제거분개

제 4장.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의 제거
제1절 내부거래의 유형
제2절 재고자산거래
제3절 비상각자산거래
제4절 상각자산거래
제5절 사채거래

제5장 지분변동
제1절 단계적 취득
제2절 단계적 처분
제3절 종속회사의 자본거래

본문내용

매출채권 할인
연결실체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단순히 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할인한 것이 되므로 동 금액은 단기차입금이 된다. 따라서 매입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한다.
매입채무***/단기차입금***
④대손상각비
(i)대손충당금을 계상한 연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호거래의 결과 추가적인 비용을 계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대손상각비이다. 매출채권잔액의 일정률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매출채권이 매입채무와 상계제거됨으로써 대손충당금이 과세대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동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상계처리하는 연결제거분개를 해야 한다.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ii)대손충당금을 계상한 이후 연도
대손충당금을 제거한 회계연도이후에는 개별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므로 그 다음연도의 대손상각비가 동 금액만큼 연결재주제표상의 대손상각비보다 과소계상된다. 따라서 전기의 연결제거분개상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은 전기손익에 미친 영향으로 지분법평가시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지분법투자주식으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지분법투자주식***
만일 종속회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지배회사가 지분법평가시 반영한 금액은 지배회사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대손상각비*** 지분법투자주식***
외부주주지분***
제5장 지분변동
제1절 단계적 취득
①추가취득으로 지배권을 획득한 경우 (취득대가=구주식장부가액+신주취득원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종송회사 주식은 지배권획득일에 일괄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지배권획득일의 취득원가는 지배권획득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지배권획득일에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별회계상 지분법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하므로 지배권획득일의 투자.평가차액은 연결회계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지배권획득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당해 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분법평가액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금액
* 없는 : 취득원가
지배권획득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지분법평가로 인하여 자본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자본변동이나 공정가액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자본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매도가능 증권평가손익은 지배권획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개별회계상 지분법에서는 이미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였을 것이므로 지분법자본변동이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연결제거분개는 필요없다.
②지배권획득일이후의 추가취득
-추가취득주식의 투자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
지배회사가 지배권을 획득한 이후 종속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은 외부주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준칙은 외부주주를 연결실체의 주주로 간주하는 실체이론에 따르므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추가취득하는 것은 주주들간의 거래인 자본거래가 된다.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추가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만일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연결이익잉여금의 감소로처리한다. 개별회계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 금액은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제2절 단계적 처분
①처분후에도 연결대상종속회사인 경우
(i)지분법투자주식처분손익의 계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회사가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처분손익은 연결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만일 지분법투자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연결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지분법투자주식처분손익(연결자본잉여금)
=주식의 처분가액-(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 장부가액+미상각(환입)된 (부의)영업권)*처분한 주식비율
=주식의 처분가액-지분법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액*처분한 주식비율
(ii)종속회사주식처분시의 연결
1)지분법투자주식처분손익(지분법자본변동)의 자본잉여금대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분법투자주식처분손익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므로 동 금액을 연결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면 된다.
지분법자본변동***/자본잉여금(A)***
2)처분이후의 연결제거분개
종속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난 뒤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연결은 남은 지분법투자주식만을 처음부터 취득하였다고 가정하고 연결제거분개를 하면 된다.
(iii)종속회사주식의 처분시 연결자본잉여금과 연결이익잉여금
1)연결자본잉여금
종속회사주식의 처분시 연결자본잉여금은 종속회사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지분법투자주식처분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된다. 이 때 종속회사의 취득일 이후 증가한 자본잉여금에 대한 지배회사지분액은 지분율이 변동하였으므로 자본잉여금이 증가할 당시의 지배회사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연결이익잉여금
종속회사의 처분시 연결이익잉여금은 종속회사의 취득일 이후 증가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지배회사지분액은 연결자본잉여금의 계산시와 동일하게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당시의 지배회사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처분후 연결대상종속회사에서 제외된 경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결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절 종속회사의 자본거래
①유상증자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지분의 변동은 종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종속회사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지분액이 변동되는 경우 동 지분변동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연결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②주식배당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달리 순자산의 사외유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단지 자본계정의 구성만이 바뀐다. 주식배당을 받는 지배회사의 경우에도 단수히 보유주식수만을 증가시켜 주당장부가액만을 조정할 뿐 수익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추천자료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9.14
  • 저작시기200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86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