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정리- 경제,취업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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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용어정리- 경제,취업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DMB

2.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세

3. 신용등급

4. 세포치료법

5. 도소매업판매액지수

6. 정치적 경기순환

7. 투기지역

8. 공적자금

9. 개발이익환수제

10. 작계 5030

11. EZ(배타적 경제수역)

12. 사모사채

13. 페그제

14.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15. 감청영장

16. 브랜드 로열티 상표충성도

1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8. 청약저축

19. 청약부금

20. 체세포 복제

21. 도심재개발

22. M&A

23. 국민건강보험

24. NPT 핵확산금지조약

25. FTSE 지수

26. 토지거래허가구역

27. 종합부동산세

28. 거래세

본문내용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중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도지사도 동일한 시군구안에서의 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의 경우 5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허가기준은 첫째, 취득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택지, 주민의 복지 편익시설용 토지, 구역 내 농어민의 농 축 임 어업용 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시행 중인 사업의 확장등에 필요한 토지,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벌금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한편 건교부는 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지정고시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임야취득 요건을 현행 '토지 소재 시군 및 연접 시군 6개월 거주'에서 '토지 소재 시군 6개월 거주'로 강화할 예정이다
27.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역시 빗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31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설 종합부동산세가 집값을 낮추 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뒤죽박죽이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종부세가 겨냥하는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은 되레 더 치솟고 있다.
이렇게 된 요인은 물론 여러 가닥이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대상 을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개인별 주택 소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예 세대 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면서 과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정부 는 지난해 7만4000명이던 부과 대상자가 올해 27만8000명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4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사실 만으로도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6400억원이던 세수(稅收)가 올해는 목표 1조원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희소식 ' 자체를 정부는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과표적용률도 지 난해 공시가격의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인 상황이고 매년 10% 포인트씩 추가해 2009년 이후 100%가 적용된다. 과세액 폭증은 계 속될 수밖에 없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투기는 끝났다"던 정부의 장담 과 달리 올들어 강남이나 수도권 신도시의 집값이 계속 뛰고 있 는 시장의 현실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831이후 30평형대를 중 심으로 2억~3억원씩 올랐다. 웬만한 집이면 종부세 과세 하한선 인 6억원을 넘어설 판이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종부세가 취지와 는 달리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종부세 가운데 주택 비율은 7.3%에 불과한 반면 절대다수는 기업 건물이나 상가 부속토지, 나대지 등에 집중돼 있다.
우리는 종부세 제도의 출발선이 '질투의 경제학'임을 지적해왔 다. 조세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부유층에 대한 '벌금' 형식을 취하다 보면 그 부작용이 심상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 부세의 세대별 합산은 위헌 시비까지 동반하고 있다. 하루빨리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같은 수요 억제 보다 공급의 확대에서 해법을 찾는 게 정도(正道)다
28. 거래세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거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나 유가증권의 거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되며, 취득세등록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도 넓은 의미에서는 거래세라고 할 수도 있으나, 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중점을 두고 과세되는 조세이나, 소비세는 거래에 의한 소비에 중점을 두고 과세되는 조세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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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22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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