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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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 개념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일반성과 승인여부
(3) 국내적 효력
(4) 국내법질서에서의 순위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적 통제
2. 조약
(1) 조약의 자기집행력 또는 직접 적용가능성
(2) 자기집행력이 없는 조약의 규정
(3) 조약의 국내법에서의 순위
(4) 조약의 해석
(5) 조약의 사법적 심사
3. 국제기구의 결의
(1) 구속력없는 결의
(2) 구속력있는 결의
(3) soft low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통제에 있어서 자제하였고 이러한 태도를 스스로 ‘사법적 자체’라고 한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조약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언된 경우는 한번뿐이다. 이러한 자제의 구체적 결과는 국제법질서와 국내법질서를 일치시키려는 헌법재판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예컨대 미국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거부된다.
3. 국제기구의 결의
(1) 구속력없는 결의
한국헌법은 국제기구의 결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의는 자지 집행력이 없고 주로 국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보통 권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개인에 권리나 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UN의 결의도 마찬가지로 국제법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UN총회의 결의는 대부분 “선언”이라 불리는데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법원에 속하지 않는다. UN 헌장은 총회에 법규범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단지 “권고”할 권한을 부여할 뿐이다.
(2) 구속력있는 결의
국제기구의 구속력있는 결의는 국내에서 집행되기 위하여 상술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조약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법에 편입될 수 있다. 국제기구 또는 국제재판소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법에 편입될 수 있다. 국제기구 또는 국제재판소와 같은 기관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조약에 의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의 권한이 있다면 이러한 결정은 그것이 국내에서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특별한 법률행위를 요한다. 예컨대 로디지아에 대한 일반적 경제제재에 관한 1966. 12. 16 UN안보리 결의 232호는 법적 구속력이 있었는데 독일은 이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인 대외경제법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대외경제명령을 개정하였다.
(3) soft low의 문제
국제기구의 결의와 관련하여 soft low의 문제가 제기된다. soft low의 개념은 예컨대 비준되지 않은 조약의 규정이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의 결의, 선언, 최종의정서 등으로서 국제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soft low에 의한 일정한 견해의 표시는 유효한 법규범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한 어떠한 결정이 다른 해결의 방식보다 우선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원칙의 해석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연방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와 같이 국내재판에 있어서 외국과 관련된 사안에서 “선량한 풍속”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경우, 국제법적사정뿐만이 아니라 soft low의 내용인 “국제적 공공의 이익”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나이지리아 문화재사건’에서 독일연방재판소는 나이지리아 문화재취득에 관한 사인간에 체결된 계약은 원래의 장소에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모든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하였다. 위 재판소는 이와 일치하는 일반적 국제법규는 없으나 민족문화재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이와 일치하는 규정에 대한 국제적 공공의 이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Ⅲ. 결론
요컨대 우리 헌법은 상술한 국제법규범의 국내수용에 관하여 헌법 제6조 제1항의 자구 내용상 변형설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은 반드시 국내에서 제정된 법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 수용된 국제법도 그에 해당하며 국제법의 성격을 보유한다. 따라서 위 헌법규정의 설명은 변형설은 물론 집행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후술에서는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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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2005년.
8.『국제법』, 정영진, 신조사, 2001년.
9.『국제법』, 이석용, 세창출판사, 2003년.
10.『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2000년.
11.『국제법』, 성재호, 박영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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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23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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