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시 화재보험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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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재 발생시 화재보험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리를 가진다.
③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잔존물의 대위권행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협조할 의무 중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의 보전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말하고 이 때의 협조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포기
보험의 목적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에게 그 잔존물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보험자의 잉들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잔존물의 취득으로 보험자의 경제적인 이해에 득이 없을 경우, 결국은 피보험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 보험자은 잔존물 대위를 포기할 수 있다.
5.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⑴ 의의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이득의 발생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⑵. 요건
①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친족들과 피용인들도 포함된다. 다만 이들이 보험금을 수령케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대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이 발생한다. 잔존물에 대한 대위권을 보험금을 전부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하지만, 청구권대위에 있어서는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한다. 이점이 잔존물 대위와 다른 점이다.
③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자가 행위 무능력자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험자 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위권은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풀이된다.
⑶. 효과
① 피보험자의 권리의 이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권의 전부의 이전이 된다. 이전의 방법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이 보험금의 지급 즉시 당연히 권리가 이전된다.
② 대위권 행사의 범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권리가 이전된다.
③ 피보험자의 협조 의무
잔존물 대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청구권대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그 행사에 필요하고도 유익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신의설실의 원칙에 입각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④ 대위권 행사의 제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피보험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가액과 금액의 비율에 의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재보험자의 대위
원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재보험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재보험자에게 대한 대위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재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원수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재보험자에게 그 효과를 이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7. 사례의 경우
이 사례에서 보험자가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한다. 나무 기둥과 석주 등의 잔존물에 대한 잔존물 대위가 당연히 인정된다. 이때 화재의 원인인 방화가 임차인의 친구C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인 C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청구권 대위이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한 대위 청구할 수 있다.
Ⅵ. 사례의 해결
이 사례에서의 보험계약의 특성과 누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보험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화재보험
임차인 A는 한옥에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임차인 A의 친구 C의 방화로 한옥이 3/4가 소실되었다. 화재보험에서는 비록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위험보편의 원칙(발화의 원인을 불문한다는 특칙)에 따라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 한옥의 소실부분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이 사례에서 임차인 A는 보험계약자로서 피보험자를 임대인 B로 하는 화재보험을 보험자와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에 화재로 보험의 목적인 한옥이 소실되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리대로 사례를 해결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에서의 타인인 임대인 B는 제63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보험자에게 행사 할 수 있다.
3. 일부보험계약
이 사례의 경우 한옥은 기둥과 석주만이 일부 남은, 한옥의 3/4가 소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3/4가 소실한 경우는 전손을 의미 하는 것으로, 손해액은 이 한옥 전체의 보험가액인 2억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A는 1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보험자를 임대인 B로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B에게 손해액의 일부분을 지급하여야한다. 실손보상특약으로 인정될 시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
4. 보험자 대위
이 사례에서 보험자가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한다. 나무 기둥과 석주 등의 잔존물에 대한 잔존물 대위가 당연히 인정된다. 이때 화재의 원인인 방화가 임차인의 친구C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인 C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청구권 대위이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한 대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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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5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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