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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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상 손해배상

제 1 절 서 설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1. 의 의
2.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구별
Ⅱ.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2. 국가배상법
제 2 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절충설)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4. 법령에 위반한 행위(위법성)
5. 타인에 손해를 가하였을 것
Ⅱ.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공무원의 배상책임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배상기준
2. 군인 등에 대한 특례
Ⅳ.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개 념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관리의 하자
3.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4. 영조물책임의 면책사유
5. 영조물의 하자와 제3자의 행위와의 경합
6.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Ⅲ. 배상책임의 내용
1. 배상책임자
2. 내부적 구상권 문제
Ⅳ. 배상의 범위
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등
Ⅵ.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 결정전치주의의 내용
Ⅶ.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결정
1. 일반 절차에 의하는 경우
2. 특별절차에 의하는 경우
Ⅷ. 결 론

본문내용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라고 보고 있지만, 비용부담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책임의 원리에 논거를 두고 있으며, 후자는 손해배상도 비용에 포함시켜야한다는데 논거를 두고 있다.
⑵ 손해원인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은 이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따로 있을 때”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생기게 한 영조물 시공자나 파괴자로서 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이 경우 구상에 응하는 책임의 성질은 국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조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도 관리의무의 해태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책임을 질 자에 포함된다.
Ⅳ. 배상의 범위
국가 등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에 관한규정(동법 제3조), 군인 등에 대한 특례규정(동법 제2조 1항 단서) 등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동법 제5조 1항 후단).
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등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경우와는 달라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마찬가지로 해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압류가 제한된다. 또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의 문제도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같다.
Ⅵ.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⑴ 임의적 결정전치주의
국가배상절차는 구법 상에서는 배상전치주의 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로 변경되어서 배상심의회에의 배상신청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⑵ 배상심의회
배상심의회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 심의·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관정이다. 배상심의회는 배상결정 및 송달사무를 담당한다. 배상심의회는 상급심의회인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가 있고 하급심이회인 지구심의회가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지휘한다. 각 심의회는 위원장이 통할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고,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위하여 '특별심의회’를 국방부에 두며 각각의 소속하에 지구심의회를 둔다. 배상신청사건은 원칙적으로 본부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 심의회가 관할한다.
2. 결정전치주의의 내용
⑴ 배상금지급신청
배상청구권자는 주소지, 소재지,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원인기관장은 배상신청의 권장을,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신청에 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 재심신청사건, 기타 법령상소관사항을 심이 처리하고, 지구심의회는 관할에 속하는 국가 등의 배상신청사건을 처리한다.
⑵ 심의절차
지구심의회는 배상을 심의하여 4주내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긴급사유시는 장례비와 요양비사전지급을 결정할 수 있고(제13조 제2항), 재심은 본부·특별심의회에 2주내 신청하여 4주내에 결정한다.
⑶ 배상결정의 효력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신청인의 동이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구법 규정(제16조)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신청인은 배상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청구권자는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Ⅶ.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결정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 청구는 일반 절차에 의하는 경우와 특별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1. 일반 절차에 의하는 경우
국가배상사건에 대하여 학설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입장이며,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본다. 국가가 피고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공공당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각각 피고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대표한다.
2. 특별절차에 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0조는 행정소송과 그게 관련되는 배상청구의 병합청구를 ‘관련청구의 병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관련되는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심리의 중복을 피하려는 소송경제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Ⅷ. 결 론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와 공통점이 있지만,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 기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사책임과는 달리 취급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의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종래 국가의 배상책임이 부인되고 있던 공권력 작용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최신행정법강의(上)―개정30판, 박윤흔·정형근 공저, 박영사, 2009
신행정법입문―제2판, 홍정선, 박영사, 2009
행정법개론―제7판, 장태주, 법문사, 2009
행정법입문―제2판, 길준규, 박영사, 2009
행정법의정석(행정법Ⅰ), 최정길,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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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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