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판결요지
본문내용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764조는 적용될 수 없고 달리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광고게재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2504 호
■ 출전 : 법률신문 250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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