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e-비즈니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IT의 발전 및 디지털 네트워크화 진전에 따라 IT 활용이 경제성장과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
2.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환경과 지속적인 정보통신 환경 개선으로 양적으로는 세계최고 수준의 e-비즈니스 여건을 갖춤
3. 그러나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e-비즈니스 수준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하락
4. e-비즈니스를 통한 가치사슬의 경쟁력 제고 효과 미흡
5. e-비즈니스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 및 기술개발체계 미비
6.통신 인프라에 비해 낮은 IT 보안 수준
II. 해외의 e-비즈니스 현황
1. 선진 기업들은 e-비즈니스를 통한 기업프로세스 혁신 및 가치창출을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전략으로 파악하고 e-비즈니스 도입 및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2. 주요 선진국의 e-비즈니스 정책 현황
III. e-비즈니스 추진 전략
1. e-비즈니스형 기업경영·업무 프로세스로의 전환을 촉진
2. 안전하고 편리한 e-비즈니스 환경 조성
3.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운용기반 확충
4. I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강화
IV. 관계부처 협조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의 신속한 제정(재경부)
2.전자문서 보관 표준지침 제정 및 하위 지침 정비 협조(법무부, 금감위)
3.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계부처 적극 참여
4. 표준화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정통부, 복지부 등)
1. IT의 발전 및 디지털 네트워크화 진전에 따라 IT 활용이 경제성장과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
2.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환경과 지속적인 정보통신 환경 개선으로 양적으로는 세계최고 수준의 e-비즈니스 여건을 갖춤
3. 그러나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e-비즈니스 수준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하락
4. e-비즈니스를 통한 가치사슬의 경쟁력 제고 효과 미흡
5. e-비즈니스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 및 기술개발체계 미비
6.통신 인프라에 비해 낮은 IT 보안 수준
II. 해외의 e-비즈니스 현황
1. 선진 기업들은 e-비즈니스를 통한 기업프로세스 혁신 및 가치창출을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전략으로 파악하고 e-비즈니스 도입 및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2. 주요 선진국의 e-비즈니스 정책 현황
III. e-비즈니스 추진 전략
1. e-비즈니스형 기업경영·업무 프로세스로의 전환을 촉진
2. 안전하고 편리한 e-비즈니스 환경 조성
3.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운용기반 확충
4. I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강화
IV. 관계부처 협조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의 신속한 제정(재경부)
2.전자문서 보관 표준지침 제정 및 하위 지침 정비 협조(법무부, 금감위)
3.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계부처 적극 참여
4. 표준화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정통부, 복지부 등)
본문내용
적 협력 확대
⑥일본·미국 등 국가간 e-비즈니스 협력 강화
·일본·중국과 e-비즈니스 시범사업을 통해 삼국 간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한·중·일 RFID 연계 시범사업 및 동북아 SCM 허브 구축사업 추진(‘05 하반기)
·e-비즈니스 선진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선진제도·정보의 확보 및 기술이전의 기회로
활용.
-일본, 영국 등과 정책협의회를 통한 협력 지속 강화
-미국과의 상무부 산업담당부차관보와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신규 구성(‘05.8)
IV. 관계부처 협조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의 신속한 제정(재경부)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 명확화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으로 안전한 e-비즈니스 환경 조성
*현재 국회 재경위 소위 계류 중
2.전자문서 보관 표준지침 제정 및 하위 지침 정비 협조(법무부, 금감위)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스캐닝)에 관한 표준지침 제정(산자부 제정, 법무부·금감위 협조) 및 관계부처(법무부) 세부지침 정비로 전자적 보관의 장애요인 해소
·각 부처 관련법령에 의한 문서행위 중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한 분야의 적극 발굴( 전 부처)
3.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계부처 적극 참여
·이러닝 정책 수립 및 관계부처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구성 예정인 위원회(실무위원회)에 관계부처의 적극 참여 당부
*실무위원회는 기 구성(7.19), 위원회는 8월 중 구성예정
4. 표준화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정통부, 복지부 등)
·e[비즈니스 관련기술 표준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될 표준화 정책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⑥일본·미국 등 국가간 e-비즈니스 협력 강화
·일본·중국과 e-비즈니스 시범사업을 통해 삼국 간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한·중·일 RFID 연계 시범사업 및 동북아 SCM 허브 구축사업 추진(‘05 하반기)
·e-비즈니스 선진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선진제도·정보의 확보 및 기술이전의 기회로
활용.
-일본, 영국 등과 정책협의회를 통한 협력 지속 강화
-미국과의 상무부 산업담당부차관보와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신규 구성(‘05.8)
IV. 관계부처 협조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의 신속한 제정(재경부)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 명확화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으로 안전한 e-비즈니스 환경 조성
*현재 국회 재경위 소위 계류 중
2.전자문서 보관 표준지침 제정 및 하위 지침 정비 협조(법무부, 금감위)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스캐닝)에 관한 표준지침 제정(산자부 제정, 법무부·금감위 협조) 및 관계부처(법무부) 세부지침 정비로 전자적 보관의 장애요인 해소
·각 부처 관련법령에 의한 문서행위 중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한 분야의 적극 발굴( 전 부처)
3.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계부처 적극 참여
·이러닝 정책 수립 및 관계부처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구성 예정인 위원회(실무위원회)에 관계부처의 적극 참여 당부
*실무위원회는 기 구성(7.19), 위원회는 8월 중 구성예정
4. 표준화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정통부, 복지부 등)
·e[비즈니스 관련기술 표준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될 표준화 정책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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