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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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환경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과정
-사건개요
-전개상황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
2) 정책결정과정분석
-정책의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3) 정식 / 비공식 참여자
-공식참여자
-비공식참여자
-매트릭스
4) 정책 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란?
-이슈네트워크
5)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의 다른 사례
6)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규제의 문제점

7.결론

본문내용

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게 되어 한민 양국이 무력공격을 저지하게 되는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적대행위 개념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단지 적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한국의 전면적 재판권 중지, 예외적인 재판권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한국과 같이 남북대치상황에서 특히 남용될 우려가 많다.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에도 적대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나토협정은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재판권 조항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미일협정은 일방 당사국이 60일전에 예고함으로써 재판권조항의 적용을 중지수 있으며 이에 대치할 적당한 규정시킬 을 합의하기 위해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 필리핀협정은 전시에 있어서는 미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한미협정도 나토협정, 미일협정수준으로 개선되거나 적어도 적대행위가 아닌 전면적 전투발생 등으로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자. 미국 측 사건처리의 관대화
한국 측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사건이나 미 측의 전속적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거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및 국민에게 피해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미군당국의 자체 내 사건처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가 92년도 정기 국정감사 요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당국에 인도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징역형을 받은 것은 90년도 총 333건중 불과 30건, 91년도에 총 733건 중 8건, 92년 1월 - 8월까지 총 335건 중 불과 6건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가벼운 주의, 견책으로 처분되었다.
이와 같이 관대한 처분은 결국 한국인 피해자의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정의에도 반하는 것인데도 문제는 한국이 범인을 일단 미군 측에 인도한 후에는 그 피해자는 한국 및 한국인 일지라도 견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의견개진이나 재판참 등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미군당국이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차. 경찰권행사
본 협정 제 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이라 함)안에서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주한미군당국은 협정대상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까지 무차별 체포, 압수, 수색 등 일체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 당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체포, 압수, 수색, 검증 등 일체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미군당국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한 하여 체포할 수 있다.
미군당국은 시설이나 구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까지 하고 있다. 시설과 구역은 양당사국의 협정에 의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데다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경찰권까지 미군당국에 부여하는 관계로 사실상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전근대적 식민지에서나 가능했던 '치외법권'지역이 되었다.
나토협정에서는 현행범일 경우 구속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가능케 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미군의 동의 없이도 무기압수 구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일협정은 군속이나 미군 가족 등 민간인의 경우는 미군이 체포하였거나 미군시설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일본 당국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다. 한미협정도 배타적인 경찰권 행사를 주한미군 당국에 주어서는 안 되며 단지 경찰권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
카. 협정 해석 시 영어 본 우선문제
본 협정 31조에서 협정은 한국어와 영어로 2통을 작성하면 양 본은 동등히 정본이라 해놓고, 해석에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 본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양자 개념에 차이가 있을 때는 양국의 외교절차로 다시 협의케 하든가 우리의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본 우선 문제는 실제 콕스하사사건에서 "Costody"개념을 둘러싸고 우리 측'구금'의 의미와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영어본우선이 적용되어 결국 우리 측에서 구속을 포기한 선례가 있다.
7. 결론 2000년 2월 미군 영안실 소장 맥팔래인에 의해 벌어졌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녹색연합의 주도하에 이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미군 측의 사과문을 받아 내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파 개정안에 환경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허나 정부의 미흡한 대응 조치나 실질적인 수질 개선 조치 등이 뒷받침 되지 못했고, 개정된 소파개정안에서도 실질적인 조사가 시행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는 점에서 반쪽의 성공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후속조치의 부족으로 미군 측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사과를 받아내었던 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와 국민들의 성원이 빛이 바래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군의 환경오염 사례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많은 미군 기지들이 부대를 이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숨겨왔던 수많은 환경오염의 실태가 들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오염의 개선비용만 수 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돈 또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많은 범법행위들이 들어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미국과 우리와의 외교관계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관심을 더욱 더 모으는 것이다.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모이고, 모인다면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당연해 해야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새롭게 개선되어 가는 우리 환경의 신호탄이 될 수 도 있고, 더욱 더 심각해져만 가는 환경오염 가속화의 시발점이 될 수 도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판단은 후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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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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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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