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도(오염배출권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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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거래제도(오염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ndex

Ⅰ. 논의의 배경 - 환경 문제의 경제적 해결 논리

Ⅱ. 도 입 - 교토의정서 - 탄소경제시대의 도래

Ⅲ. 이론적 접근 - 오염배출권거래(Pollution Permit Trading)란?

Ⅳ. 해외 현황
1. 탄소배출권 시장의 동향
2. Annex I 국가들의 대응
1) 영국
2) EU
3) 캐나다
4) 호주
3. 해외 기업들의 대응
4. 미국의 대응


Ⅴ. 국내 현황
1. 예상되는 파급효과
2. 정부차원에서의 대응 현황
3. 기업차원에서의 대응 현황
1) 개괄
2) 기업별 사례 소개
ⅰ. 현대-기아 자동차
ⅱ. 포스코


Ⅵ. 결 언

본문내용

강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 특성상 원부자재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고 환경규제 증가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청정생산체제 구축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생산설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물류 합리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3년 7월부터 청정생산이전확산사업에 참여하여 협력업체의 친환경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경험 이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각국의 디젤,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차량 등의 개발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작년 10월 1일 국내 최초로 클릭 하이브리드차를 개발 정부에 50대를 인도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올해는 베르나 급 하이브리드를 350대로 증량하여 정부에 인도 예정으로 내년 말까지는 상용화하여 일반시장에 출시ㆍ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등 친환경 차량 분야에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2004년 5월 미국 정부로부터 미래자동차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주도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2009년까지 투싼 연료전지자동차 32대를 미국 주요 도시에 투입해 시범 운행에 나서게 된다.
향후 기후변화협약 발효로 인한 환경규제의 증가에 대응하여 현대자동차는 엔진개선 등의 기반기술 연구개발 강화와 함께, 경량화 소재 개발, 하이브리드 기반기술 국산화, EU CO2 규제 대응을 위한 초저연비 디젤엔진 개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생산설비 에너지 효율 향상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풍력, 태양력 등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응하여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ⅱ. 포스코
포스코는 1992년 리우회의의 기후변화협약 및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회사차원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1998년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를 정부와 체결한 바 있으며, CO₂회수분리 및 이용기술개발을 위해 실증차원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광양제철소 발전소 실제 배출가스 중에서 CO₂를 분리하는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2004년 정부와 2차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부적으로는 2008년까지 2003년 에너지사용량의 8%에 해당하는 1400천 TOE를 절감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 달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저감량 등록, 배출권거래제 등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및 유럽의 선진철강사와 CO2 저감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및 대응노력에 대한 상호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선진제철소의 대응방향을 수시로 벤치마킹하여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반영시켜나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내의 에너지 절감활동 이외에도 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고장력 자동차강판 및 모터의 전력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품개발 및 시멘트 제조원료를 대체하는 제철부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적으로 감축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재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등록사업과 국제철강협회의 환원제 저감기술 개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VI. 결 언
그동안의 환경보호를 위한 시장개입은 배출기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이 그 근간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동안은 정부가 환경문제를 감당할 만한 재정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결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정부의 지시와 통제는 그 효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해결 가능성조차 불가항력적으로 상실해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적인 현실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환경문제에 접근해가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잡혀가고 있다. 환경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해가는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하는 우리나라가 대응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게도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해나간다 함은, 곧 환경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과 기술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이 결정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협약 이행 의무를 가진 ANNEX I 국가에서 제외됨으로써, 정부차원의 해당 당사자인 기업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이에 대한 대응이 미진함에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2007년에 결정되고 2013년부터 이행 의무가 부여되는 ANNEX II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조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우리에게 커다란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외교적 정치적 접근을 통하여 최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해가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추어 관련법규를 개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최대한 협조함과 동시에, 선진화된 기업들로부터 벤치마킹 및 기술 도입을 통하여 자구적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은 물론 시장에서의 냉정한 판단으로 기업들의 빠른 전환을 유도해가는 선진적인 소비문화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 세미나’ 발표 자료, 전경련, 2005
탄소 배출권 가격결정요인분석, 모정윤,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CO₂Threat or Opportunity', LG Grobal Challenger 서울대 참가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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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3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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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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