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체제하의 단체교섭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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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수노조체제하의 단체교섭단일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현행법과 복수노조
1. 복수노조관련 현행 제도
2. 사업(장)단위에 복수노조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는 취지

Ⅲ. 현행법과 교섭창구단일화
1. 단체교섭권의 보장
2. 단체교섭권의 합리적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Ⅳ. 외국제도의 검토와 적용가능성(자세한 내용은 복사물 참조)
1. 미국의 배타적교섭대표제도
(1) 의의
(2)장단점
2. 프랑스의 비례대표제도
(1) 개관
(2)특징
(3)장단점
3. 일본의 자유교섭권제도
4. 외국제도의 적용가능성 검토
(1)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 도입여부
(2)프랑스의 비례대표제도 도입여부
(3) 일본의 자유교섭권제도 도입 여부

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 공익안 검토
1. 노개위 공익안의 내용
(1) 교섭창구 단일화의 결정단위
(2)교섭 대표권자의 결정
2. 노개위 공익안의 특징
(1)제도적인 단일화
(2)조직근로자 기준
3. 노개위 공익안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Ⅵ. 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모색

본문내용

달리하는 노조의 교섭권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Ⅵ. 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모색
이상에서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병존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 프랑스의 비례적 교섭제도, 노개위의 공익안을 생각해 보았다.
외국의 교섭제도는 모두 당해 국가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되어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어떤식으로든 우리의 노동법체계에 맞추어 변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3조에 대한 위반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교섭단위와 선거절차의 문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표결정의 민주성 등 그 장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제도는 위헌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으나, 교섭대표단의 구성시기 및 방법,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속노조를 달리하는 교섭대표간의 행동통일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노개위 공익안은 미국식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 현행법 체계하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어떤식으로 결정되더라도 그것은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노개위 공익안에서 제시한 교섭대표권자 결정방안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소수노조라 할지라도 충분히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이념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복수노조간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섭창구가 끝까지 복수노조의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노동조합측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동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지배개입이나 방해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행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노조법의 개정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 교섭권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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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7.01.17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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