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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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긍정적 활동
2. 공개여부 결정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2.부정적인 활동
1)악성 루머․댓글
2)마녀사냥
3)사이버범죄

Ⅲ.결론

본문내용

접근의 제한이나 이용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살사이트나 마약거래를 위한 사이트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청부살인이나 폭력을 의뢰하는 심부름센터 사이트까지 생겨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오프라인 범죄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 이러한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기타 일반 누리꾼 등에게 범죄의 유혹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게 된다 .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쇼핑.오락.교육.행정.금융업무 등 생활 전반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온라인에서 개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침해 범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는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신분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 -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 -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 - 생체인식정보(지문,홍채,DNA 등),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갖고 유통되기도 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조직적인 개인정보침해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
※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수집시 기본사항 미고지 및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 제공받은 목적 이외로 개인정보 사용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미지정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유출
-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
- 오류정정·삭제요구에 불응
- 오류정정 요구 접수한 후에도 정정되지 않은 정보 이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
-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스팸메일 발송 포함 )
(3)그외
사이버스토킹이란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사이버스토킹을 구체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사이버 성폭력의 한 사례로 분류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을 독립된 하나의 범죄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토킹에 대한 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 음향 , 글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구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범죄
2005년
88,731
21,389
67,342
2004년
77,099
15,390
61,709
2003년
68,445
14,241
54,204
2002년
60,068
14,159
45,909
2001년
33,289
10,638
22,651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구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범죄
2005년
72,421(81,338)
15,874(17,371)
56,547(63,967)
2004년
63,384(70,143)
10,993(11,892)
52,391(58,251)
2003년
51,722(56,724)
8,891(10,047)
42,831(46,677)
2002년
41,900(47,252)
9,707(10,762)
32,193(36,490)
2001년
22,693(24,455)
7,595(8,099)
15,098(16,356)
Ⅲ.결론
2000년 6월 정보통신부가 누리꾼·통신업계·학계·시민단체 등으로 누리꾼윤리강령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누리꾼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3.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6.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7.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9.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우리는 누리꾼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누리꾼 문화를 조성한다.
이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음란·폭력 등 불건전정보 유통 및 사이버성폭력·사이버명예훼손·인터넷도박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정보화 역기능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누리꾼이면 누구나 지키고 실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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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3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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