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병제사 연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고려의 병제사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병제설(府兵制說)
2) 군반씨족제설(軍班氏族制說)
3) 경․외군혼성제설(京․外軍混成堤說)

3. 결론

본문내용

씨를 뿌리고 있다. 그러나 군인전(軍人田)의 경우는 비옥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농사짓도록 힘써 장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양호들이 양식을 나르도록 명령하지도 않고 있다. 때문에 군인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도망가고 흩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선 군인전(軍人田)부터 각각 전호(佃戶)를 배정하여 농사를 장려하고 양식을 나르도록 하는 일에 관해 해당 관서는 상세히 보고하여 결재받도록 하라.(《고려사(高麗史)》 권(券)79, 지(志)33)
이 기사에 의하면 양호는 입역 중인 군인에게 양곡수송의 역을 부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언급된 군인들은 주진 입거군인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양호에 의한 양곡수송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사의 군인들은 개경 거주의 전업적 군인들이었거나 아니면 번상입역 중인 농민군들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시의 양호 또한 개경 거주의 특수군인층의 양호들이었거나 아니면, 지방 농민군들의 양호들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후자 쪽이 더 타당함을 보이는데, 양호는 오직 군인에게만 해당된 생활보조자들이었다는 것, 주진(州鎭) 입거군인(入居軍人)들은 남도(南道) 농민이었다는 것, 양호란 그 의미상의 전호(佃戶, 소작인)라기 보다는 생계 부양자를 뜻한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중앙군의 보수제도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비교적 소규모의 전업적 군인들(경군)은 전시과에서 규정된 수조지로서의 군인전은 받는 반면, 윤번입역하는 대다수의 지방농민군들(외군)은 입역기간 중 양화라 불리는 농사 보조자를 배당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고 이해된다.
경외군혼성제설(京外軍混成制說)에서 설명되어야 할 마지막 사실은 보승군과 정용군이다. 고려 전기 중앙군이 경군(특수군인층)과 외군(농민군인층)의 두 가지 군인층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지방의 보승정용군을 제외의 보승정용군과 동일시하고 있다. 우선 보승군과 정용군이 각각 보군과 마군을 지칭하는 것이었을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 《고려사(高麗史)》병지는 병력수를 병종별로 구별하여 표시할 대 언제나 보승군 항을 먼저 쓰고 다음에 정용군 항을 썼다. 이것은 제도적 서열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승군이 상위의 군사들이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고려시대 지방의 농민군들 가운데 기병보다는 보군이 많은 것에 비해, 《고려사(高麗史)》병지의 자료로 보았을 경우 정용군이 더 많았다는 것으로 봐서 보승군과 정용군이 각기 보군과 마군의 별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 전지 중앙군(2군 6위)의 군역제도에 대하여 부병제설(府兵制說)과 군반씨족제설(軍班氏族制說), 경외군혼성제설(京外軍混成制說)의 세 가지 주요 입론들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는 어떤 부류의 군인들이며, 어떤 보수제도 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 의견이 달랐다.
부병제설(府兵制說)은 ①2군 6위의 중앙군은 번상입역하는 농민군들로 편성되었다. 그들은 군반씨족이라 불리웠다. ②경기 및 남방 5도에 산재한 보승군과 정용군이 곧 중앙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을 형성하였다. ③중앙군에 대한 전시과 제도상의 군인전 지급은 해당 군인들의 본래 소유지(민전)에 대한 면세권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군반씨족제설(軍班氏族制說)은 ① 2군 6위의 중앙군은 ‘군반씨족(軍班氏族)’이라 불리는 개경 거주의 전문적이고 세습적 군인들로만 편성되어 있었다. ② 그들 모두는 전시과 제도상의 군인전을 지급받았는데 그 토지는 수조지였다. ③ 제의 소속의 보승정용군은 경기 및 남도 지방의 보승정용군과는 소속과 성격이 다른 군인들이었다는 등의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경외군혼성제설(京外軍混成制說)은 ① 개경 거주의 비교적 소규모의 전업적인 특수군인층과 윤번제로 입역하는 대다수의 지방농민군으로 혼합 편성되어 있었다. ② 특수군인층에는 전시과제도에 따라 수조지로서의 군인전이 지급되었고, 지방농민군은 복역중인 군인호의 생계보조자(=양호(養戶))가 군인 1명당 2명씩 배당되었다.
이러한 설들은 각각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 먼저 부병제설(府兵制說)의 경우, 국가가 번상 입역하는 농민군들에게 면세권을 지급했다고 상정하는 것이 당시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했다는 점, 군인들에 대한 토지인 수조지도 전시과체제 안에서의 군인전만을 자경면조지(自耕免租地)로 해석했다는 점, 그리고 중앙군으로 편성된 군인들 가운데 번상입역하는 농민군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중앙군 전체가 그런 부류의 군인들로만 편제되었다는 확증이 없을뿐더러, 개경에는 군반씨족이라 불리는 전업적인 군인들이 존재 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군반씨족제설(軍班氏族制說)이 등장한 것이었는데, 군반씨족제설에서도 설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것은 ‘군반씨족’에서 알 수 있듯이 개경거주의 전업적 군인이었고, 그에 따라서 군인전 역시 수조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긴 하나, 2군 6위의 소속군인 전부가 군반씨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수도 군적(軍籍)이 썩어서 알 수 없다는 인용기사를 근거로 삼아, 중앙군 전체가 군반씨족이라는 일반화를 도출하여 비약이 심하다는 점이나, 중앙군 모두들 군반씨족으로 보았을 경우 군인전만으로도 90만 결이어야 하는데, 당시 농지의 총 면적이 80만 결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병제설(府兵制說)과 군반씨족제설(軍班氏族制說)을 비판적으로 종합하면서도 몇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그 증거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외군혼성제설(京外軍混成制說)에 의한 사실(史實) 해석이 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외군혼성제설(京外軍混成制說)은 고려 전기의 중앙군이 경군(京軍)과 외군(外軍)으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가설 하에 ‘경군’과 ‘주현군’에 대한 종래의 해석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현군 자체를 다시 검토하고 해석해야하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고려재정사연구』, 김옥근, 일조각, 1996
『한국병제사 연구』, 이기백, 일조각, 1999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문화사, 1993

키워드

고려,   병제사,   연구,   부병제설,   고려사,   역사,   중앙군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02.05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10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