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재산환수와 독립운동가 후손 보상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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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재산환수와 독립운동가 후손 보상에 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현행법률
(나)현행법률의 문제점
(다)내가 생각하는 법률

3. 결론

본문내용

국가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재산이라고 확정된 후에는 검사의 공소로써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위원회의 일부가 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 되어야 하지만 그 매매로 얻는 금전의 가치만큼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으로부터 몰수해야 한다.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만 친일재산의 처분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그 가액만큼을 금전이나 부동산 기타의 방식으로 환수해 국가소유로 한다.
이런식으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⑶ 유공자예우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제4조를 폐지하고, 위의 2가지 법처럼 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유공자를 선별하여야 한다. 자신의 조상이 독립유공자라고 생각한다면 유공자예우법의 위원회에 독립유공자 선정을 의뢰하여 위원회에서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면 될 것이다. 또한, 유족의 범위도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3대까지 받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혜택을 받지 못했고 손자녀부터 해택을 받았다면, 손자녀와 증손자녀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결론
과거의 역사가 바로서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 또한 뒤틀리게 된다. 이런 모습을 바로 잡아 줄 수단은 현대사회에서는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고 정의를 추구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색출과 그 재산의 환수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해방 후 60년이 지난 지금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또한, 얼마전 서대문형무소에 다녀와서 독립운동가분들의 고통을 어느정도 느낄 수 있었다. 의로운 행동 뒤에는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잘못을 밝히고 그 처벌(재산환수)을 하고, 의로운 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보상책을 마련해주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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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1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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