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개혁의 과제와 방해세력으로서 국가보안법의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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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1)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정과 그 성격
2)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3.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4.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5.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국가보안법
1) 반통일성―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한가?
2) 반민주성―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입법형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3) 제정당시의 상황과 제정목적과 50년이 지난 지금시기의 역할변화

6. 인권 후진국의 상징 국가보안법

7. 노동운동 탄압 사례
1) 사회현실과 사상이론 탐구 억압
2) 지식인들의 지원 활동 억압
3) 노동 3권 억압

8. 협의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9. 광의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0. 50년 투쟁의 역사속에 이제는 끝장내자 국가보안법

11. 결론: 16대 국회를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 철폐 투쟁의 역사였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양심이 없도록 올해안에 국가보안법의 목숨줄을 끊어내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이에 대해서는 졸고,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문제연구소 간, 『역사비평』 (1988년 여름호)를 참조하라.
2) 대법원은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대판 1961.9.28.4292 행상 48)라고 판시한 바 있고, 북한지역은 단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무장반란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파악해왔다(대판 1972.12.7, 71노998). 그리고 현재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은 '북한괴뢰집단','북한괴뢰정권' 등의 용어를, 「부재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수복지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과거 남한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UN결의 제195호 III을 들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결의를 정독해보면 'UN조선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지역 내에서의 유일합법정부라는 것이지, 한반도 전지역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이영희, "북괴, 북한,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한겨레논단』(한겨레신문사, 1989), 83면 참조].
4) 김일수 교수는 말한다. "우리 헌법상 영토규정은 실효성없는 선언규정에 불과하다. 그것은 국민의 통일염원을 담은 낭만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실적 이행효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자연채권과 같을 뿐"이다[김일수, 『법·인간·인권』(제3판) (박영사, 1996), 105면]
5) 이러한 상황을 헌법학 용어로는 "헌법변천"(Verfassungswanderung)이라고 부른다[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61면]. 영토조항의 사문화에 대해서는 장명봉, "통일문제와 관계법의 괴리―통일정책과 헌법문제를 중심으로", 『사상과 경향』1989년 가을호(경향신문사)를 참조하라.
6) 헌법재판소는 "현 단계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결정하면서(헌법재판소 1997.1.16. 92헌바6 결정, 93헌바34, 35, 36), 이러한 모순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영토조항'의 실효성 상실문제를 외면하고 국가보안법의 북한규정이 일면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한다.
7)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결정에서 변정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에 동의한다(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 결정 중 변정수의 반대의견).
8) 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으로는, 첫째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는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둘째 범죄행위의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셋째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벌만 부가되어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 등이 있다(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12-29면).
9) 1990.4.2 89헌가113. 이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는 강금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한정합헌결정에 관하여"(상)·(하),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1990년 10·11월호)를 참조하라.
10) 50여년 전 채만식이 소설 『도야지』(1948)에서 내린 '빨갱이'에 대한 정의는 아직 그 유효성을 상실하지는 않은 듯 하다. "불원한 장래에 사어(死語)사전이 편찬된다면 빨갱이라는 말은 당연히 거기에 오를 것이요, 그 주석(註釋)엔 가로되 1940년대의 남북조선에 볼셰비끼, 멘셰비끼는 물론 아나키스트, 사회민주당, 자유주의자, 일부의 크리스챤, 일부의 불교도, 일부의 공맹교인, 일부의 천도교인 그리고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로서 단지 추잡한 것과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과 바르고 참된 것과 정의를 동경, 추구하는 청소년들, 그밖에도 XXX와 OOO당의 정치노선에 따르지 않는, 모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빨갱이라고 불렀느니라"[채만식, "도야지", 『채만식전집』 제8권(창작사, 1987), 면].
11) Connally v. General Construction Co., 269 U.S. 385 (1926).
12) Yong Whan Cho, "National Security or People's Security: Suggestions for Human Rights and Against National Security Law" in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s in Asian Countries 95 (Korea NGO'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ed., 1993).
13) 대판 1992.3.31. 90도2033(다수의견). 단, 이 판결에서 반대의견은 "표현물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할 것을 유도 또는 선동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야만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있는 불법한 표현물"이라고 주장하였다.
14) 이 원칙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단순한 경향성이나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임박한 불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1919) 판결에서 홈즈 대법관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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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1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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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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