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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법 성격의 것이 완전히 반영구적으로 변질된 건 결국 이 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는 반인권, 독재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찬성한다.
단,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핵심 기능은 형법으로 돌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체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나는 반인권, 독재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찬성한다.
단,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핵심 기능은 형법으로 돌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체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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