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여성가족부의 현황과 정책대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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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론) 여성가족부의 현황과 정책대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천과정
2. 여성부의 변화

Ⅱ. 여성가족부의 현황
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2.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3.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5.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마련
6. 정책의 한계

Ⅲ. 외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1. 외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현황
2. 외국 여성정책기구의 시사점

Ⅳ. 여성가족부의 향후 계획
1. 여성가족부와 비전 2030
2.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Ⅴ. 정책대안
1. 국민의 의식교육
2. ‘여성정책 관리시스템’의 구축
3. 행정조직 내에서의 영향력 강화
4. 여성공직자의 증가
5. 국제기구 및 NGO등과의 협력

본문내용

정치적 의지, 법제, 시민사회(미디어, 종교단체 포함)의 현황을 진단하고 전략적 진입지점을 파악한다. 다음, 시스템의 구조물인 여성부 등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의 역할을 점검하고, 현재 미흡한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이 선순환 하도록 하는 수단 또는 기제들에는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성별 통계자료의 개발, 젠더예산,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훈련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여성정책 관리시스템의 환경, 구조물, 도구들을 일일이 검토하여 남녀평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밝히고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집행을 하게 된다. 그 과정을 엄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환류시킴으로써 여성정책관리시스템이 완성된다.
3. 행정조직 내에서의 영향력 강화
여성정책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게 성중립적 이라고 생각하게 되나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들은 그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김선욱, 2001). 따라서 사전에 그러한 여성과 남성의 현실적 차이에 대하여, 그리고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영향이 고려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이 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입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부는 정부 내의 중앙정책 조정단위로서 모든 정책분야에 성 평등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법률 및 정책에 성 관점이 통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권한을 여성부가 가져야 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여성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권한에 근거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에 양성평등의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할 수 있고,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타 부처 업무에 대한 협조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행법상의 권한을 강력히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여성공직자의 증가
정책과정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공직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여성공직자의 수가 증가되어 그 참여가 증진되어야 하며 남성과 더불어 성평등적 시각에서의 정책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공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3년 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1∼9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로 집계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1급 1.2%(3명), 2급 2.5%(13명), 3급 3.1%(27명), 4급 4.9%(216명), 5급 9.2%(944명), 6급 이하 79.1%(1만5천696명) 등으로 집계되었다(2004년 말, 현재). 하지만 20.1%라는 수치는 국가공직자의 전체비율을 따져볼 때 나온 수치이며, 실상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국가주요정책에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 인사정책의 주요 목표를 남여 성균형으로 삼고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수립, 남녀공무원 양성평등한 의식형성 교육, 양성평등한 행정문화 형성 등의 통합적인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직 인사정책에 대한 여성부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가 필요하다.
5. 국제기구 및 NGO등과의 협력
UN, OECD 등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끊임없는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맞추어 우리의 여성정책수준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한다. 특히 UN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북경행동강령이행과 관련하여 여성지위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김선욱, 2001). 또한 대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하여 여성단체에 대한 역할은 협조를 받고 지원하는 관계가 중요하며, 대 언론에 대하여는 언론의 변화를 위한 역할과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여성과 남성 모두)의 의식의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단체(NGO)와의 관계는 여성부가 정치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의 지원이 될 수 있다. 여성정책과 국가조직이 갖는 한계를 여성단체의 협조와 끊임없는 비판과 연대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기도 하다. 여성단체(NGO)의 연계를 통해 정부주도적인 정책집행보다는 시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여성가족부와 NGO의 협력체계 구축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인권 NGO에 대한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여성인권사업에 대하나 재정지원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대 및 지원강화, 관공서 시설의 개방, 여성인권관련 정보의 개방, 간접지원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단체들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인권교육을 보다 용이한 접근과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인권교육의 확대와 시행에서 민관협력의 체계화를 구축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혜련. 2003. “성주류화 전략에서 본 지역여성정책연구” ;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울산대 대학원
남윤인순. 2006. “여성운동,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여성연합의 비전마련과 새로운 운동방식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김선욱. 1999. “ 여성정책과 행정조직”. 「이화법학총서」.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김선욱. 2001. “여성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화법학총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조영래. 2001. “한국여성정책추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초의수. 1999. “부산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블로그 http://blog.korea.kr/VISION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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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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