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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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진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1. 영화법
<1> 영화법
<2> 영화법의 변천사
2. 영화진흥법
<1> 영화진흥법
<2> 영화진흥법의 변천사
3. 영화진흥법의 현재와 미래
<1> 제한상영등급과 표현의 자유
<2> 새 영화진흥법 개정안, 스크린 독점 제한

맺음말

본문내용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26> 부 칙<1999.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영화진흥공사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부터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공사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영화업등록자 및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영화업자는 이 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자는 이 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수입추천을 받은 외국영화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화필름 등의 제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한 자는 이법에 의한 영화필름 등의 제출자로 본다. 제9조(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영화진흥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화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929호 영화진흥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제7조의4의 개정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에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영화진흥공사에 속하여 있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제3조(영화진흥공사의 해산 등) 종전의 영화진흥공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와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법률의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15세 이용가:15세 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부 칙<200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 제29조의2, 제39조의2제3호 및 제4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2007년 5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사항은 그 이전에 이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이 법에 의한 자료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자료원 설립당시의 임원과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6조(유효기간중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의 적용)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8조 및 제4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을 행하는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거나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하거나 영화상영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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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0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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