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찰이미지][경찰업무][경찰부정부패][경찰제도]경찰의 이미지와 경찰업무의 위험성 및 경찰 부정부패와 각 국의 경찰제도에 관한 고찰(경찰의 이미지, 경찰 부정부패, 각 나라별 경찰제도,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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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경찰이미지][경찰업무][경찰부정부패][경찰제도]경찰의 이미지와 경찰업무의 위험성 및 경찰 부정부패와 각 국의 경찰제도에 관한 고찰(경찰의 이미지, 경찰 부정부패, 각 나라별 경찰제도, 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이미지
1. 경찰 이미지의 개념
2. 구성요소

Ⅲ. 경찰업무의 위험성

Ⅳ. 경찰 부정부패
1. 교통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
1)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
2) 운수회사 등의 위법행위 단속
2.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1)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행위
2) 대상업소를 비호해주는 행위
3) 파출소의 운영비 수수행위
3. 사건청탁과 관련된 부정부패유형

Ⅴ. 각 나라별 경찰제도
1. 영국의 경찰
2. 미국의 경찰
3. 프랑스의 경찰
4. 일본의 경찰
5. 독일의 경찰

Ⅵ. 결론

본문내용

도록 국가 경찰적 성격을 필요한 한도에서 부여하고 있다.
5. 독일의 경찰
독일경찰의 특징
초기에는 자치경찰이었으나 후에 거의 모든 주에서 국가경찰로 복귀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자치체경찰이 존재할 뿐이며 원칙적으로 주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경찰체제이다.
다수의 민간인이 경찰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그 기능별로 경찰고유업무만을 담당하고 그 외에는 민간인이 담당하여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조직형태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국방, 외교 등의 주요한 업무외에는 권한이 이양되어 있다. 따라서 주는 미국의 주와 마찬가지로 자치권이 아주 강력하여 하나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으며 주의 내무장관 밑에 주 경찰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항, 긴급사태 등의 연방에 관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경찰이 조직되어 있다. 연방경찰과 주 경찰은 상호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 사이에 연방경찰을 상위에 두는 상명하복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경찰은 행정조직상 연방경찰은 연방정부 내무성에, 주 경찰은 주 정부 내무부의 소속으로 각각 되어 있다.
① 연방경찰 - 전국적 범죄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직으로 주 경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정적 부담이나 지휘통솔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② 주경찰 - 경찰권이 연방정부에 있지 않고 주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한 제도로 볼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권이 극소수의 큰 주의 대도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즉, 대다수의 주는 주를 국가로 하는 국가경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본임무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있으며 각 주의 자체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운영하고 있다. 주 경찰은 조직상 주 내무부, 주 경찰, 게마인데?시?군 경찰로 나눌 수 있다.
주 내무부 : 주의 최고 경찰관청이며 총 16개가 있다.
주 경찰 : 주 경찰의 조직과 관리는 주정부 내무장관이 주 경찰을 관리하고 대부분 경찰청장이 지휘하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경찰국이 설치된다. 주 경찰은 행정경찰, 사법경찰, 기동경찰로 나눌 수 있다.
게마인데?시?군 경찰 : 게마인데?시?군 지역에는 게마인데?시?군 경찰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와 군 경찰은 조직상이나 지위상 대등한 위치에 있고 경찰장은 모두 임명제이다.
기능상으로 행정경찰(치안경찰)과 사법경찰(수사경찰)로 나눌 수 있는 행정경찰은 전통적, 전형적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으로 정복을 착용하는 일반경찰관을 의미한다. 사법경찰은 정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을 입고 근무하며 범죄수사 및 예방업무를 담당하며 사건을 직접 인지 또는 치안경찰을 통하여 사건을 인지하여 치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통합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분리된 이원조직을 가지고 있다. 특별경찰로는 기동경찰, 수상경찰, 수비경찰, 교통경찰등이 있다.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수사권)
독일에서 수사의 주체자는 검찰이고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은 있으나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검찰이 경찰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수사 및 공소에 대한 모든 책임도 검찰이 된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에 의한 수사 후에 언제든지 수사를 자기에게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을 가진다.이에 반해 경찰은 검찰에게 사건을 지체없이 통보한 후에 검사의 지시에 의하여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형사소송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긴급강제처분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경찰은 검찰의 늘어난 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규범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현실은 오랫동안 수사의 개시와 집행이 경찰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의 진행을 거의 독자적으로 행하고 심지어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거의 종결한 상태에서 검찰에 처리결과를 송치하기도 한다. 독일은 수사개시와 수사진행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경찰에 보장하며 경찰의 입장에서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한 후에” 지체 없이 처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독일의 검찰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수사하여야 할 객관의무를 지닌다. 범죄혐의가 있는 한 이를 수사할 것인가 기소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사는 재량권이 없고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강제되는 법정주의가 독일에서 지배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검찰은 오직 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 있어 검찰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며 객관의무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원의 조직과 별개인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기소편의주의가 지배한다.
Ⅵ. 결론
경찰관은 사회의 안정과 평온?민생치안에 필요한 방범,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전산통신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신임순경의 경우는 임용 후 국민과의 접점인 일선 파출소에 배치되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근무를 하게 된다. 파출소 근무이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서를 이동한다.
경찰관들은 기초질서위반자의 단속, 범죄유발환경인 주점, 숙박시설, 무도학원, 특수목욕장 등 풍속영업소의 단속업무를 비롯하여 조직폭력배 단속, 컴퓨터범죄 단속, 마약사범검거, 환경사범단속 및 각종범죄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여성?어린이 범죄 단속뿐 아니라 외국인범죄단속, 불법체류?불법취업 등 출입국사범 단속, 국제조직범죄와 연계된 각종 밀수범죄 단속 등의 업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민생침해범죄의 예방과 검거활동을 하고 있다. 여자경찰들의 경우는 주로 수사민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강력범을 대상으로 수사 및 체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업무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기록작성과 보관에 할애하고 있다. 기소한 범법자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자격으로 법원에 출두하기 한다. 계급이 높은 경찰관들은 각 지역에 있는 파출소나 경찰서의 책임자로 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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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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