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홍보 [警察弘報] 경찰홍보의 개념과 목적, 경찰홍보전략, 경찰공보 기능의 법적-사회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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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홍보 [警察弘報] 경찰홍보의 개념과 목적, 경찰홍보전략, 경찰공보 기능의 법적-사회적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홍보

I. 경찰홍보의 개념
 1. 의의
 2. 협의의 홍보(PR)
 3. 지역공동체관계(CR)
 4. 언론관계
 5. 대충매체 관계
 6. 기업이미지 광고식 경찰홍보

II. 경찰홍보의 목적
 1. 경찰홍보의 목적
 2. 경찰홍보의 중요성
 3. 경찰과 대충매체와의 관계

III. 경찰홍보전략
 1. 소극적 홍보전략
 1) 공보실과 기자실
 2) 비밀주의와 공개최소화 원칙
 3) 언론접촉 규제
 4) 홍보와 타기능의 분리
 2. 적극적 홍보전략
 1) 대충매체의 이용
 2) 공개주의와 비밀최소화 원칙
 3) 전 경찰의 홍보요원화
 4) 홍보와 타 기능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홍보전략
 3. 사이버 홍보활동

IV. 경찰공보 기능의 법적, 사회적 통제
 1. 경찰공보 관련 법률
 2. 경찰공보의 제한
 3. 사건보도의 기준

본문내용

사생활의 보호(제17조),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제27조 제4항)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경찰이 범죄수사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리의 비밀엄수의무와 인권존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에게는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제21조)의 알권리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정당행위(제2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제310조)의 규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으로 해서, 상호간의 이익 또는 권리를 고려한 경찰공보 기능의 원활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경찰공보의 제한
첫째, 경찰은 범죄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이른바 공인에 관한 사건과, 범죄의 재발방지와 국민 불안의 해소 등 공익목적을 위해 경우에 따라 언론 발표가 가능하다.
둘째, 발표할 경우에도 범죄사실 및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실에 한정해야 한다. 당해 범죄사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의 경력, 교우관계 등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은 원칙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진실의 증명이 불가능한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자백한 경우라도 증거가 없는 경우라든지, 민사분쟁과 연결된 형사사건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 범죄의 소년법이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경찰의 보도기관에의 발표담당자는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나 수사본부장 또는 그 지정을 받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죄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분쟁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사건보도의 기준
우리사회는 언론과 대중매체의 기능을 통제하고 인권존중을 위한 사건보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사건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헌법의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사건보도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1) 실명과 익명을 엄격히 구분한다.
1/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명 보도시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 국회의원,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법조인, 기업체 간부, 단체임원 등 공인 및 그에 준하는 인사와 사인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인은 익명으로 한다.
3/ 실명 또는 익명 여부는 완벽한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해진 다음 결정한다.
4/ 익명을 쓸 때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주손 가족관계, 직업, 직위 등을 밝히는데 신중을 기한다.
5/ 익명은 성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을 써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 K, L, P등과 같은 영문 두문자로 쓴다.
(2 다음과 같은 범죄관련 보도는 익명을 우선으로 한다.
1/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은 익명으로 한다.
2/ 제보자와 증인은 공개된 재판에서 공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3/ 미성년자는 반인론적 죄를 범했거나 흉악범죄 후 도주해 지명수배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익명으로 한다.
4/ 성범죄 및 약취 유인 매매 사건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한다.
5/ 범죄의 신고인, 고발인 등 보복피해가 염려되는 사람은 본인이나 보호자, 대리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6/ 참고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련된 경우나 공인 및 그에 준하는 인사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7/ 정신장애인은 흉악범 및 재범이 염려되는 도주자와 알콜, 약물, 각성제 등에 중독되거나 이상성격, 노이로제 등으로 범행한사람을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3)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하지 않는다.
1/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는다.
2/ 공인 및 그에 준하는 인사의 사생활은 보도할 수 있다.
3/ 사인의 사생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도할 수 있다.
4/ 전염병 환자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5/ 자살한 사람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다만, 공인 및 그에 준하는 인사가 자살했거나 사인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교훈이 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신원을 밝힐 수 있다.
경찰홍보의 맥락
(4) 당사자의 반론권을 존중한다.
1/ 고소 고발등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나 다수의 주장이 대립하는 갈등관계를 보도할때는 반대 당사자의 의견을 싣도록 노력한다.
2/ 범죄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반론권을 싣도록 노력한다.
3/ 당사자의 반론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대리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4/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사화할 수 있다.
5/ 마감시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반론을 싣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반론을 보도한다.
6/ 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후 보도한다.
(5) 경칭은 범죄인에게도 쓴다.
1/ 범죄인에게 경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칭은 이름 뒤에 '씨'자를 붙이거나 직책을 쓴다.
3/ 사법절차에 따라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호칭할 수 있다.
4/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경칭을 생략할 수 있다.
5/ 반인론적 흉악범죄나 반국가적 범죄의 혐의가 분명할 경우 경칭을 쓰지 않을 수 있다.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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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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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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