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대상의로서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및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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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설:처분성인정의 중요성

II. 처분성의 이론적 검토
1. 처분의 개념
1) 행정청의 행위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행위
2. 형식적 행정처분 이론
(1) 형식적 행정처분 개념
(2) 형식적 행정처분의 이론적 전제
(3) 형식적 행정처분의 존재형식

Ⅲ.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
1. 법률규정
2. 법률상 처분개념의 요소
(1) 공권력의 행사
(2) 거부처분(공권력행사의 거부)
(3) 그밖에 공권력행사.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3. 처분개념에 관한 판례
4. 판례에 대한 비판

Ⅳ. 헌법재판소의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Ⅴ. 유형별 사건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1.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
2. 공적장부에의 등재행위
3. 행정청 상호간의 행위
4. 사법상 행위
5. 입찰참가 제한조치

Ⅵ. 맺음말

본문내용

법·타당여부를 다툴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장에게 행한 농수산물도매시장 開設許可에 대하여 제3자인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그 개설허가의 違法을 이유로 行政審判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도 道知事가 시장에게 행한 開設許可의 處分性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4. 사법상 행위
私法行爲는 處分性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當事者訴訟으로 다툴 수 있는 公法上의 法律關係에 있는 행위, 예컨대 공법상계약이나 합동행위에 대하여도 處分性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國有雜種財産 賣却(대판 1974. 7. 14. 74누97), 국유림대부(대판 1983. 9. 27.
83누282), 국고수표 발행행위(대판 1971. 6. 71다991), 전화가입관계(대판 1978. 9. 12, 77누132), 은닉국유재산신고자 보상금지급관계(대판 1982. 6. 22. 81누389), 폐천부지의 양여행위(대판 1988. 5. 10. 87누1219) 등을 私法行爲로 보고 있다.
그러나 國有財産法상의 변상부과처분(대판 1988. 2. 23. 87누1046·1047), 行政財産의 사용허가나 사용료부과처분(대판 1997. 4. 11. 96누17325)에 대하여는 管理廳이 公權力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處分性을 인정하고 있다.
공공시설 이용관계와 관련된 行政廳의 행위(이용거부 등)에 대한 行政審判請求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가를 각 個別法規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行政審判裁決例는 고속도로통행료부과행위와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이행청구에 대하여 處分性을 인정하고 있다.
- 유료도로법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미납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통행료징수행위가 단순한 계약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피청구인(한국도로공사)이 한 이 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납부통지서는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더구나 그 행위의 상대방인 청구인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미납통행료납부통지서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거나 혹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고 그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국행심 99-2577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순수한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라는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과 동 법률에 의한 피청구인이 행한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행위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공권력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지정행위로 인하여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대신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제한이라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등을 감안할 때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국행심 99- 2207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이행청구).
5. 입찰참가 제한조치
判例는 行政機關이 한 不正當業者에 대한 入札參加資格制限處分에 대하여는 處分性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投資機關이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등에 의거하여 不正當業者에 대한 제재로
서 행한 入札參加資格制限措置에 대하여는 이를 行政訴訟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政府投資機關의 長이 한 入札參加資格制限處分은 行政廳이나 그 所屬機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권력적 행위가 아니므로 行政訴訟의 대상이 되는 行政處分이
아니고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不正當業者制裁措置는 그 조치를 한 政府投資機關뿐 아니라 모든 政府投資機關·지자체등 공사의 入札參加資格을 배제시키는 현실적 拘束力이 있고 政府投資機關은 行政機關에 준하는 地位를 가지므로 制裁措置의 處分性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行政廳이 아닌 機關이 行한 행위에 대하여 處分性을 인정하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政府工事에의 入札參加資格을 제한 당하면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길이 없는 사업자에게 行政爭訟의 기회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權利救濟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行政審判實務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Ⅵ. 맺음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은 法律에 規定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행정기관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되는지 따라서 行政爭訟으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또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건인지는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다.
결국은 하나 하나의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憲法裁判所의 결정이나 判例 또는 裁決例를 통하여 처분개념의 범위를 확립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금까지 판례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地目變更行爲를 公權力행사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효율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개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憲法裁判所내에서도 判例의 논리와 유사한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대법원이 憲法裁判所의 결정에 따라 종래의 判例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 특히 경제력 없는 서민들에게 재판보다 간이·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권리구제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는 行政審判에서는 憲法裁判所의 결정취지를 참고하여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함으로써 權利救濟의 효율성·신속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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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5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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