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종류, 실태, 위험성,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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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장애인을 위한 시설
① 시설의 종류
② 시설의 실태
③ 시설의 위험성
④ 시설의 설치기준


2.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3. 대책과 방안

본문내용

1,410
백분율
2.8
12.8
38.1
29.7
16.5
 
100
경보및피난설비
빈도
19
86
317
323
230
435
1,410
백분율
1.9
8.8
32.5
33.1
23.6
 
100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빈도
27
117
423
328
139
376
1,410
백분율
2.6
11.3
40.9
31.7
13.4
 
100
기 타
빈도
36
142
427
266
168
371
1,410
백분율
3.5
13.7
41.1
25.6
16.2
100
<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
장애유형
만족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노인
임산부
일반인
기타
합계
매우불만족
17.3
12.8
19
8
5.3
8.2
10.2
10.2
15.4
불만족
29.5
26.1
25.9
21.2
20.4
15.7
27.4
12.8
27.9
보통
37.8
43.6
33.5
39
38.8
39.3
40.4
50.8
38.6
만족
11.9
12.1
16.7
21.7
34.2
27.5
18.9
21.4
14.1
매우만족
3.6
5.4
5
10.1
1.3
9.2
3.1
4.8
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현재 경제활동의 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 및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수단의 보급으로 장애인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여가문화생활 등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비해 편의시설은 비록 양적으로는 무수히 증가하고 있으나, 본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만족도, 즉 내용적 측면에서는 편의시설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중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 비율로 나타낸 결과 불만족 45.4%로 전국평균인 57.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그 양에 비해선 높지 않다.
또한 지역 간의 편의시설 만족도 차이가 크다. 2007년 1월 26일 보도된 기사를 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전국의 장애인 등 노약자 1천410명(장애인 1천140명ㆍ노인 15명ㆍ임산부 35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편의시설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서울과 부산이 높은 평가를, 울산과 경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가지 답안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에서 서울(65.8%), 경기(65.6%), 충북(64.8%), 충남(60.8%)에서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많이 나왔다. 반면 울산(53%), 경기(52.3%), 제주(50.5%)에서는 불만족 이하라고 느낀 응답자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많아 대조를 이뤘다고 한다.
이렇듯 많은 양의 편의시설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선 매우 떨어진다는 것과 지역 간의 만족도 또한 크게 차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책/방안
이렇게 장애인시설에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위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개인적인 차원, 국가적 차원, 이익 단체적 차원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방안으로써는 먼저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길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나오는 벨소리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짜증나는 소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그냥 간과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벨소리를 듣고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건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과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행동에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만 있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안 도와주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해 직접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고통에 대해 더 잘 알고 봉사활동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일석이조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이다.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전철, 버스 등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인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국의 장애인들이 참여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에 참여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세 번째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의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할 때에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연대 등 단체들은 건축업자들과 협상 후 문턱을 없애고 회전계단을 만드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제안을 해야 한다. 건축업자들에게는 불이익일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건축업자 5명이 문턱을 없애고 회전계단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한다면 15명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만 양보하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대한 어려움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이다. 또 장애인 단체들이 끊임없는 요구와 청원을 국가에 함으로써 이익집단의 목표인 집단의 이익을 실현해야한다. 민주적인 나라에서 이러한 현대적인 사회운동은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은 국민의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에 의해 고통 받는 장애인들은 주저 없이 국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 국가적, 이익 단체적으로 장애인 시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관리에도 힘쓴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씩 다가간다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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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3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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