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업무와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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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이행업무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이행업무등

2. 중개업자의 대리권행위

3. 용어의 정의

4. 중개대상물

본문내용

재산권 및 물건
- 입목 : 입목에관한법률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을것
- 광업재단 : 광업재단저당법
* 일단의 기업재단 : 토지와 공작물/지상권 기타 토지사용권/임차권/기계,기구,차량,선박,기타부속물/광업권
* 광업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
* 일단의 기업재단 : 〃 +/공업소유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
2. 법정중개대상물 범위이외의 부동산
1) 어업재단
2) 항만운송사업재단
3) 선박
4) 항공기
5) 중기
★ 다음 물건은,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
* 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하천(포락지)는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 국유
* 공물은 중개대상물이 안된다
- 공공용물 : 일반대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
- 공용물 :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
* 무체재산권(특허권,광업권 등)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 잡종재산(공공용폐지,공용물폐지)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 접도구역에 있는 타인의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 토지수용 대상인 개인의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있는 개인의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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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05.28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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