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수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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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수입이행
Ⅰ. 물품매도확약서
1. 물품매도확약서의 내용
2. 물품매도확약서의 요건
Ⅱ. 수입승인
1. 수입승인대상
2. 승인기관
3. 수입승인 신청
4. 수입승인의 요건
5. 특정거래형태 수입에 대한 인정
6.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7. 수입승인의 면제
Ⅲ. 결재방법
1. 결재방법의 의의
2. 수입결제방법
Ⅳ. 신용장개설
Ⅴ. 운송서류
Ⅵ. 수입통관
Ⅶ. 병행수입
1. 의의
2.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Ⅷ. 산업피해규제

※. 수출이행
1. 수출제한물품이나 특정거래형태의 사후관리
2. 수출대금의 사후관리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본문내용

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청하면 국립기술품질원은 수시로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하고 산업자원부,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관리기업 선정요건]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인 업체, 또는 수출유공포상(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에 한함) 또는 중견수출기업
·무역업 신고를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업체
·과거 2년간 미화 5천불이상 외화획득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자율관리기업 선정 신청서류]
·수출실적증명서
·무역신고필증 사본
·외화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의 외화획득의무 성실이행 확인서
·자율관리규정 ·원료등을 용도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는 각서
(2) 대응수출이행 내역의 보고
자율관리기업은 기업책임하에 자율관리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나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응수출 이행내역을 대응외화획득 이행내역서에 의하여 매반기별로 정리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3)자율관리기업의 행정제재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성실 자율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관리 기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율관리기업 취소요건]
·원료등을 타 상사에 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양도나 양수한 자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때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한편 자율관리기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율관리기업으로 재선정될 수 없다.
5). 사용목적 변경승인
외화획득용 원료등을 수입한 자는 반드시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나 불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 원료가 수출물품의 제조에 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물 사후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대응수출의무 및 사후관리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가 사용목적이 변경승인제도이다.
(1) 사용목적 변경승인 사유
①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 지변 또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그 생산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제품생산이 필요한 경우
③ 외화획득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는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제4-10호 서식)4부
·사용목적 변경신청 사유서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사용목적 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상사간 양도승인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대응수출이 곤란하여 타 상사로 하여금 당해 원료에 대한 대응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동 원료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외화획득용 원료의 상사간 양도승인절차이다. 원자재를 양도한 경우 사후관리가 면제되어 양수한 자가 사후관리를 승계받아 대응수출을 이행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 [상사간 양도승인신청]
외화획득용 원료의 상사간 양도승인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외화획득용 원료 양도승인 신청서(제4-11호 서식) 3부
·양수도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7).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1) 제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 및 수입원료가 사용된 국산원자재를 구매한 자는 대응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료를 타 상사에 양도하거나 원료를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걸쳐 사후관리를 면제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상 사후관리 제재대상이 된다.
① 제재대상
- 외화획득의무 미이행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 또는 상사간 양도 양수한 자
- 승인없이 외화획득용 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상사간 양도 양수한 자
② 불이행보고 이행만기일 경과 50일까지 이행신고가 없으면 사후관리은행이 매분기별로 그 내역을 종합하여 만기일 경과후 80일까지 한국무역협회를 경유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 단, 농림수산물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③ 제재조치 벌금(3천만원이하) 또는 징역(3년이하) : 검찰에 고발, 자율관리기업 취소
(2) 사후관리의 면제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불이행비율이 근소한 경우
- 품목별 미이행율이 10% 이하인 경우 (매분기별)
- 외화획득이행 의무자별로 분기별 총수입금액중 미이행율이 10%이하로서 그 금액이 2만불이하인 경우
② 부득이한 특수사정으로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외화획득이행 불가능
-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는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수입원자재로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그 해당량
- 수입원자재의 형질 또는 유형 변경으로 사용불능이 된 때
※ 승인기관 : 시·도지사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4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구비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 양도승인신청서 3부
- 양수·도계약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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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5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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