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이동권
1) 정의
2) 장애인의 행동특성
3. 이동권의 실태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4.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5. 외국의 현황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2. 이동권
1) 정의
2) 장애인의 행동특성
3. 이동권의 실태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4.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5. 외국의 현황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본문내용
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의 투쟁 속에서 저상버스 도입의 문제가 쟁점이 되자,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6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발표하며, 마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저상버스 정책은 일반대중버스 노선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던 장애인용무료셔틀버스를 강북 2권역에 확대하면서, 리프트장착형 버스을 저상형 버스로 대체하는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왔는데, 그것은 한국의 도로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근거는 전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강북 2권역에 무료셔틀버스로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 근거(저상버스가 운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에 대한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말대로 한국의 도로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어렵다면 과연 강북 2권역만은 유달리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알맞다는 것인가요? 둘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산 부족의 문제 역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장애인문제에 있어 일정한 수준을 구축한 서구 유럽의 장애관련 예산이 보통 전체 예산의 15∼25%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실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외국의 현황
1) 미국
미국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의 법적 근거를 ‘재활법 504조’에 장애인의 교통문제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부는 연석의 턱을 낮추거나 없애고, 휴식 공간을 만들며, 육교, 지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면은 10%로 하며, 인도나 도로는 항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대중교통법(The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1964)’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권리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계획과 설계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ADA법 이후 모든 시내버스는 휠체어가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탄 승객이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버스 운전 기사는 스위치로 승강대를 내린 후 휠체어를 태운 뒤 앞좌석에 밀고가 안전벨트로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미니버스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서비스기관의 준수사항은 교통부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으로는 ‘Dial - A - Van’이 있습니다. 이는 특수개조된 미니버스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목적지와 출발일시를 예약한 후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사람이 목적지를 무제한적으로 선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과, 다수의 사람들이 몇 개의 정해진 목적지만 운행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교통편의시설 보급 및 이용확대를 위한 세부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국은 교통운영자들과 지방정부 당국에 편의시설과 차량출입문의 설치기준 에 관한 지침 하달
- 대중교통서비스(특히 버스)에 있어 휠체어 운반에 관한 시행령 조항 제정 그 조항에는, 휠체어와 휠체어 브레이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에 대한 지침 수록
- 일부 교통기관 운영자들과 지방행정 당국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일반노선의 차량들에 대해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
-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하여 출입문 근처(버스, 지하철)의 우선석 제공
- 교통기관 담당자, 지방행정 당국, 자원단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 즉 호출승차 호별서비스(대부분 일반버스 요금과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
- 이동이 불편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무세제 연금인 교통수당 지급
- 교통수당 장애인들은 또한 자동차 면허세의 면세 혜택
-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설계되어졌거나,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개조된 차량 은 부가가치세와 차량세(새차 구입시 10%) 면제
-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운전자와 승객)에게는 도로변에 주차 시, 미터에 따라 주차할인제 적용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Carelink Bus’로 지하철이나 기존 버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정구간의 수송을 중심으로 한 버스로 리프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운행시스템은 주요철도 역사를 매시간 순회합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장애인교통을 위한 위원회(a Liaison Committee for the Transport of Disabled People)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에서는 모든 교통수단 형태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접근성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 사용시 발생 가능한 해결책 제시, 장애인 개인전용차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지역사회 수준에서 접근의 문제를 다루는 자문기관간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과 교통수단이용을 위한 세부 내용’에서는 국가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특별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기금 지급, 국가가 중증장애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구입하는 통행 승차권에 한해 그 비용율을 40%까지 보조해주며, 동행자 자격으로 장애인과 동승하는 사람들에게는 프랑스철도 (SNCF) 주 노선에서의 무임 통행이 허용되며, 취로불능카드 소지자와 동승하는 사람에게는 5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교통당국과의 모든 개발계약에는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김창엽 외 -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윤석용 -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
보건복지부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지하철.철도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강병근 교수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개선대안
장애인이동권연대 - http://access.jinbo.net/
또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의 투쟁 속에서 저상버스 도입의 문제가 쟁점이 되자,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6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발표하며, 마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저상버스 정책은 일반대중버스 노선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던 장애인용무료셔틀버스를 강북 2권역에 확대하면서, 리프트장착형 버스을 저상형 버스로 대체하는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왔는데, 그것은 한국의 도로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근거는 전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강북 2권역에 무료셔틀버스로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 근거(저상버스가 운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에 대한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말대로 한국의 도로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어렵다면 과연 강북 2권역만은 유달리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알맞다는 것인가요? 둘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산 부족의 문제 역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장애인문제에 있어 일정한 수준을 구축한 서구 유럽의 장애관련 예산이 보통 전체 예산의 15∼25%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실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외국의 현황
1) 미국
미국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의 법적 근거를 ‘재활법 504조’에 장애인의 교통문제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부는 연석의 턱을 낮추거나 없애고, 휴식 공간을 만들며, 육교, 지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면은 10%로 하며, 인도나 도로는 항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대중교통법(The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1964)’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권리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계획과 설계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ADA법 이후 모든 시내버스는 휠체어가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탄 승객이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버스 운전 기사는 스위치로 승강대를 내린 후 휠체어를 태운 뒤 앞좌석에 밀고가 안전벨트로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미니버스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서비스기관의 준수사항은 교통부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으로는 ‘Dial - A - Van’이 있습니다. 이는 특수개조된 미니버스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목적지와 출발일시를 예약한 후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사람이 목적지를 무제한적으로 선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과, 다수의 사람들이 몇 개의 정해진 목적지만 운행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교통편의시설 보급 및 이용확대를 위한 세부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국은 교통운영자들과 지방정부 당국에 편의시설과 차량출입문의 설치기준 에 관한 지침 하달
- 대중교통서비스(특히 버스)에 있어 휠체어 운반에 관한 시행령 조항 제정 그 조항에는, 휠체어와 휠체어 브레이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에 대한 지침 수록
- 일부 교통기관 운영자들과 지방행정 당국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일반노선의 차량들에 대해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
-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하여 출입문 근처(버스, 지하철)의 우선석 제공
- 교통기관 담당자, 지방행정 당국, 자원단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 즉 호출승차 호별서비스(대부분 일반버스 요금과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
- 이동이 불편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무세제 연금인 교통수당 지급
- 교통수당 장애인들은 또한 자동차 면허세의 면세 혜택
-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설계되어졌거나,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개조된 차량 은 부가가치세와 차량세(새차 구입시 10%) 면제
- 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운전자와 승객)에게는 도로변에 주차 시, 미터에 따라 주차할인제 적용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Carelink Bus’로 지하철이나 기존 버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정구간의 수송을 중심으로 한 버스로 리프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운행시스템은 주요철도 역사를 매시간 순회합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장애인교통을 위한 위원회(a Liaison Committee for the Transport of Disabled People)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에서는 모든 교통수단 형태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접근성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 사용시 발생 가능한 해결책 제시, 장애인 개인전용차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지역사회 수준에서 접근의 문제를 다루는 자문기관간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과 교통수단이용을 위한 세부 내용’에서는 국가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특별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기금 지급, 국가가 중증장애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구입하는 통행 승차권에 한해 그 비용율을 40%까지 보조해주며, 동행자 자격으로 장애인과 동승하는 사람들에게는 프랑스철도 (SNCF) 주 노선에서의 무임 통행이 허용되며, 취로불능카드 소지자와 동승하는 사람에게는 5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교통당국과의 모든 개발계약에는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김창엽 외 -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윤석용 -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
보건복지부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지하철.철도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강병근 교수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개선대안
장애인이동권연대 - http://acces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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