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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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목적
3. 기본이념
4. 의의와 특징
5. 용어 정리
6. 법체계 및 내용
7. 사례
8. 판례
9. 기사
10. 세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비교
11.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제외된 업종의 경우에도 산재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공평히 이루어져야하고, 사회보험의 기본성격이 연대의식에 기초한 위험분담이기 때문에 이들도 당연히 가입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농민의 사고에 대한 보호문제와 미래 경제적 활동의 주체가 될 학생 계층에 대한 단계적인 적용 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 산업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유해물질의 증가와 함께 직업성질환도 늘어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해물질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 열거함으로써 직업병 인정범위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열거된 질병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경험직상 확인되는 질병을 업무와 대응시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질폐 근로자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거기에 대응하는 소정의 질병에 이환된 사실을 입증하면 업무기인성이 추정되므로 당해 질병에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특별한 반증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요통증 등 척추질환은 상병의 특성상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입증 및 기왕증 여부를 둘러싼 판정시비가 특히 많아 명확한 판정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근로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① 과로사의 재해보상
과로사는 노동의 질적 변화나 노무관리, 생산관리의 강화로 인해 초래된 문제이기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서 현대의 직업병이기에 재해보상이 있어서 이를 정면으로 포착하여 업무상 재해인정을 향해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질병에 관한 개선방향
우리나라는 산업 다변화와 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사업장의 대형화, 다원화를 가져왔고 고압가스 유압가스 유해물질 등의 사용빈도와 양이 커졌다. 그리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이에 비례해 더욱 대형화, 집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직업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54조에 서 38개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막연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보호범위도 좁고,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3년 사이에 과로로 인한 재해가 급격히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로성 재해는 뇌 심장 간 폐 등의 질환에서 많이 나타나며, 관리직 서비스직 영업직 경비직 운전직 및 야간 근로를 하는 교대제 근로형태 등에서 만히 발생한다. 그러나 과로성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업성 질병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이환된 원인이 시간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종래의 원시적인 직업병에서부터 이제는 병명조차 생소한 직업병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법에 의한 보호조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을 개별사용자의 개인책임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 기업의 연대책임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폭 넓게 피재근로자의 보호관심으로 산업보험금이 연금 위주로 되어야 한다.
(3) 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1964년 채택된 I.L.O 제 21호 협약에서 통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독일은 1925년 라이히(Reich)보험법에서, 프랑스는 1946년 산재보상법에, 일본은 1973년부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산업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대적인 구별에 의하여 운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통근재해는 업무와 관련을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속성을 감안 할 때 독자적인 입법이나 업무상 재해이론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론으로서의 별도의 입법제정이 필요하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향후 개선방안
1) 산업재해보험 관리조직의 강화
산재보험제도의 관리 운영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는 점과 산재 발생율의 하락이 예상되는 적용대상의 새로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산재근로자 관리보호강화
산재보험의 신 시스템의 구축에 두고 사업장 중심 관리에서 근로자 관리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재해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②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등을 들 수 있다.
4) 근로자 재해예방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산재를 예방하며, 산재보상보험제도 사업의 범위를 확장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인 산업안전문제에 관심을 소홀히 해왔던 만큼 재해율에 있어서 세계의 상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적 노력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성장 속에 가려 재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재해보상이 확대되어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예방적 단계와 사후 보장단계로 나누어 사회보험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정책적 발전방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인식.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5.
근로자 생애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보장성보험의 활성화 방안 : 산업재해 시 단체보장성보험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덕윤, 2004,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중심으로(2006), 김광미, 한양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근로자 생애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보장성보험의 활성화 방안 : 산업재해 시 단체보장성보험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덕윤, 2005,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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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8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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