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복지의 실천 분야(학교폭력,아동학대,청소년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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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의 정의

Ⅱ. 학교폭력
1. 학교폭력의 정의
2. 청소년문제(학교폭력)의 원인
3. 해결방안

Ⅲ. 청소년 가출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학교 요인
4. 해결방안

Ⅳ.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해결방안

본문내용

는 행위
⑥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⑦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⑨ 자기의 보호 도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⑩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⑪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34조 (벌칙)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① 제5호에 해당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호에 해당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9호에 해당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에 제시된 법에 의하여 처벌된 예가 많지 않다. (동양적 사고, 가정 불개입의 분위기 등)
2) 형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규정
◆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하면 폭행죄(형법260조), 감금죄(276조), 유기죄(271조)에 각각 해당된다.
◆ 영아유기죄(272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대죄(273조 11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학대의 의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주식을 공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도의 휴식, 수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 아동혹사죄(274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자라도 이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약취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현재의 보호상태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에 옮기는 것이고, 유인은 기만, 유혹의 수단으로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에 옮기는 것이다. 유아를 보호감독자 몰래 데려가는 경우나 잠자는 영아를 안고 가는 것은 약취가 되고, 감언이설 등으로 속여서 데려가는 것은 유인이 된다.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305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죄는 13세 미만 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이 없고 설사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단, 본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의 될 수 있다(306조).
3)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규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존속 또는 친족은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
◆ 이 법은 1994.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동안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였지만 이 법에 의하여 성폭행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어서 적용하지 않아서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친족을 4촌 이내의 사실상의 관계를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해 가족 내에서의 근친강간,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제3자의 고소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많은 전문가 예를 들면 물리치료,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직무기능은 사회규범뿐만 아니라, 법령과 행정적 규정으로 기관의 정책과 활동 그리고 절차를 인가한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규정된다. 사실상 전문가의 역할은 전문직의 영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관 세팅과 부여된 업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이런 역할 중의 단지 하나만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여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실천적 역할이든 여러 가지 특징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비슷하게 구체적인 하나의 직무기능이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때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철저히 이해하고 변화에 관한 그들의 동기, 능력, 그리고 기회를 사정해야 한다. 즉 학대받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사정과 진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학대받는 아동과 학대자, 그들의 가족을 상담하는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선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들이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이나 조건의 어려움들을 보다 편안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클라이언트 그리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협조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학대아동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다양한 자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바람직한 서비스를 받는데서 부딪치는 불가피한 문제를 다루도록 돕는다. 이런 활동에는 성격상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상담하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고, 적절한 때에는 클라이언트의 편에서 그들이 수혜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옹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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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7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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