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시장과 정부: 불완전한 선택대안 」그리고 바람직한 수준의정부규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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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찰스 울프 주니어(C. Wolf, Jr)의 「시장과 정부 : 불완전한 선택대안」

Ⅲ.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를 통해 본 바람직한 정부 규제 수준에 대한 고찰

Ⅳ. 결론

본문내용

바람직한 정부 규제 수준에 대한 고찰
1. 규제의 개념
규제란 정부가 공공정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 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하는 통제적 성격의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2. 규제의 유형
1) 경제적 규제
이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규제가 관심의 대상이며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사회적 규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행위, 행태를 통제하고자 하는 규제이다. 사회적 규제의 경우는 환경, 평등, 안전, 고용, 보건 등의 분야가 규제대상이 되며, 소비자보호규제, 환경규제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완전한 법 체제를 보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적정 정부규제 수준에 대한 고찰 - 한국의 현실에 기초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실패와 정부(비시장)실패는 각각 정부규제(개입)의 강화와 규제완화의 대두배경으로 기능한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시계추적 반복 상황에 맞물려 정부규제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도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규제에 대한 논의는 일면 큰정부와 작은정부 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큰정부는 정부규제의 강화라는 측면과 유사하며, 정부의 비대해진 기능을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하는 반면 시장의 기능에 맡기자는 작은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의 경제 대공황 이후 세계 각국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이른바 큰정부를 추구했다. 이후 등장한 복지국가의 이념 또한 큰정부의 논거를 뒷받침 해주었다. 이 시기까지는 정부규제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복지에 기여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세계 경제는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정부의 비효율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했으며 정부영역이 갖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각 종 폐해들이 결국은 정부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각국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작은정부로의 회귀를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대해진 정부 기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과도하게 증가된 정부의 규제들이 하나둘씩 철폐되었다.
울프는 그의 저서인 「시장과 정부 : 불완전한 선택대안」에서 시장과 정부를 주제로 삼아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의 특징과 발생요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과 정부 모두 불완전한 대안으로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글 속에는 은연중에 시장이 정부보다 앞서는 것이며 비시장실패가 시장실패보다 위험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비시장실패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영역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경제학자인 그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견해지만 과연 시장이 능사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는 얼마 전까지 크게 유행했던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와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정부 영역이 가진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시장 기능의 도입은 오히려 또 다른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흔히들 “규제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가 만연해 있는 국가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서부터 비롯된 악순환의 결과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과 권의주의적 행정문과는 개인과 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증대시켰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율능력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며 이는 결국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과 규제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최근 큰정부 작은정부 논란과 함께 정부규제의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개혁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나친 정부규제는 정부 기능의 과부하와 시장의 자율성 제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무조건 완화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분리해, 정부 주도의 개발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양산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자율성을 회복시키고 FTA의 체결 등으로 심화된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규제는 완화(Deregulation)될 필요가 있다. 반면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의 문제, 고령화되는 인구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 규제는 강화(Reregulation)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정부규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규제의 완화는 시장실패라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울프는 이러한 상황을 불완전한 선택대안의 문제로 보았다. “시장이냐 정부냐” 의 문제는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최근 작은정부의 바람을 타고 정부규제의 완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많은 규제들이 철폐되었으며, 국가에 의해 제공되었던 재화들이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작은정부라는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시장의 강화가 아주 반가워보이지는 않는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켰던 신공공관리론이 가졌던 한계가 떠오르는 것은 왜인지 모를 일이다.
정부실패는 시장요소의 가미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는 시장과 정부만이 아닌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존재한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규제의 실질적 대상으로서 바람직한 규제수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시민사회 영역의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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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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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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