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전개과정과 21C 통상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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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전개과정과 21C 통상 정책 방향>
1.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변화 추이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전망

3.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 -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

4. 중기 통상전략 (2000 ~ 2005)

5. 장기 통상전략 (2006 ~ 2020)

6. 효율적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와의 FTA 체결 등 다자무역주 의와 지역주의 적절히 활용
ㅇ 개도국 기술지원 등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 분담
(2) OECD
ㅇ 각종 연구 및 논의과정에서 다자규범으로의 발전가능성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대응
ㅇ 다자규범으로의 발전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의견을 적극 개진, OECD내에서 논의를 추 진
(3) APEC
ㅇ 무역자유화 및 개발협력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최종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산정
ㅇ 역외국가와의 관계를 WTO체제와 조화롭게 정립하고 역내 소지역주의 배타성을 완화
(4) ASEM
ㅇ ASEM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 아시아와 유럽간 공통의 새로운 의제( ex : 경제활동의 투명성, 부 패 문제 등)들을 과감히 제안, 논의
ㅇ 무역 투자와 관련된 의제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개발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이 점검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 마련
ㅇ 세계경제의 통합 가속화와 함께 대규모 단기자본의 국경간 이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 한 금융협력체제의 개발 검토
(5) 자유무역협정
ㅇ WTO, OECD, APEC, ASEM 등 무역 투자 자유화 추진을 위한 다자적 협의체와 양자적, 지역적 차원 의 자유 무역 협정간 보완을 통한 자유로운 무역환경 창출에 주력
ㅇ EU단일시장 완료,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완성, FTAA의 완성, ASEAN의 무역투자 자유화, ASEM의 경협확대 등 지역간 경협의 확산에 대응한 지역협정 전략 수립
ㅇ 한 중 일 3국간 동북아 경제협력체 검토
다. 남북한 관계
(1) 장기전략
ㅇ 완전한 경제통합 달성을 위한 노력 가속화
- 대규모 SOC 확충 등 합작투자사업 확대 전개
- 남, 북한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인력의 자유이동 활성화 추진
-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의 재정 금융사회정책을 채택 → 완전한 경 제통합의 기반 마련
ㅇ 북한의 지역경제협력체 및 국제경제기구에의 적극 참여 유도
- EU, 중국, 러시아 및 개도국들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중 일 러 등 과의 동북 아 경제협력체 설립 모색
- APEC, ASEM 등 지역협력체는 물론 ADB, WTO와 IMF 등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유도 하여 북한을 세계경제체제로 편입
(2) 통일한국에 대비한 통상정책 비전
ㅇ 통일한국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 재정립
- 국제경제기구에서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명확히 정리
ㅇ 통일한국의 경제재건 기간 및 비용의 절감
- 통일 이행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법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
과 제
ㅇ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수행으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양적 질적 심화
ㅇ남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ㅇ북한의 제한적 개혁 개방 정책의 정착과 극심한 경제난으로부터의 탈피 성공
ㅇ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
ㅇ 통일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협력체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 모색
- 동북아 경제공동체 수립방안 적극 검토
ㅇ 통일한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통상정책 수립 및 이행
- 북한지역 시장의 점진적 개방 추진
- 국제경제관계에서의 의무 증대 요구에 적극적 대응
6. 효율적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
가. 통상정책의 신뢰성 제고
ㅇ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통상정책 수립시행
- WTO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제도 및 정책을 정비, 통상관련 제도운영의 투명화 등 국내규범의 선 진화 도모
- 주요 교역상대국의 법령 및 관행이 국제규범에 위배될 경우, 이를 WTO등 국제법규범의 틀 내에 서 해결 노력
ㅇ 중장기 통상정책비전과 아울러 연간 통상정책추진계획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 보
나. 통상정책과 관련 정책간 조화
ㅇ 개방화 자율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운용
- 통상정책과 금융 외환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운용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
ㅇ 통상관련 정책 수행 기관간 협의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통상정책 조정기구 설립 운영
- 통상전담부처는 통상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종합적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들을 조율, 관련부처들은 세부전략에 반영 시행
- 부처간 협의채널을 상설화하여 정책의 연계성 극대화
다.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
ㅇ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과의 지속적 대화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 Internet Homepage 활용
ㅇ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의 의사반영 체계 개선
- 통상정책의 합리성, 객관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 확대
- 관련 부처의 고위급 실무자들과 국회 및 정당간 협의 채널 유지
-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수시 개최
라. 통상인프라 제고
ㅇ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
- 조직내부의 업무관행 개선
- 정보화 수준의 지속적 향상과 통상관련정책 수행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 확립
ㅇ 교육 및 훈련
- 협상기술에 중점을 둔 훈련 프로그램 시행
- 잠재적 통상인력 확보
* 중 고등과정에 통상교육 시행, 대학 내 학과 설치
* 국제대학원 인력의 활용방안 강구
마. 통상관련 법령정비 및 개정여부 검토
ㅇ 통상관련 법령 체제의 보완 검토
- 산업피해구제 관련 규범 등에 있어 단일 법령 운영
-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범은 법률로 규정
ㅇ 국내 통상관련법의 국제규범과의 일치
- 통상관련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법령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정하고, 현존하는 법령에 대하여 필 요한 개정 추진
ㅇ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이익보호 및 권리구제
- 기업 통상 실무자들의 통상관련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제소와 관련된 법률 및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관련 조합이나 단체를 통하여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바. 통상관련 정부기관의 효율화
ㅇ 국가 통상전략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통상관련 조직을 체계화
- 외교통상부는 산업관련 부처들의 통상문제들을 수렴 조정하여 부처간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상 정책조정역할을 수행 필요
ㅇ 정무외교와 통상외교의 통합을 통한 외교역량의 총체적 강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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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08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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