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편전쟁(천진.북경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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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흑룡강의 좌안과 북안은 러시아 영토로 한다(제1조)
둘째, 우수리강과 해양 사이의 지역 (오늘날의 연해주)은 국경이 확정될 때까지 양국이 공유한다.(제1조)
셋째, 흑룡강·우수리강·송화강은 양국 선박에 개방하고 양 국민간의 상거래도 인정한다.(제2조)
이 조약내용을 보고받은 청국 정부는 청국인이 살지 않는 흑룡강 북안은 할양할 의사가 있었지만 우수리 지역 전체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혁산을 문책하고 애흔조약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1859년 7월 천진조약과 비준교환을 위해 북경에 들어간 이그나티에브 공사에게 「애흔조약」을 인정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그나티에브는 아관에 머물면서 대청교섭을 시도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뮤라비에프는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애흔조약을 수락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이 때 마침 영불연합군이 1860년 10월 원명원을 약탈·방화하고 북경을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그나티에브는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그는 북경과 상해를 오갈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하여 청국 측 교섭책임자 공친왕에게 자신이 중재에 나서 북경의 안전을 책임질 테니 그 대신 연해주를 양도하도록 설득하였다. 원명원의 방화로 북경도 파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공포에 떨던 공친왕은 이그나티에브의 제안을 받아들여 영불 양국 대표가 북경을 떠난 지 5일 후인 1860년 11월 14일 「노청북경조약」에 조인하였다.
⑷노청 북경조약의 내용
「노청북경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16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흑룡강 북부와 우수리강 이동의 전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였다(제1,2조) 둘째, 국경선에서의 양국민간의 무역의 자유를 인정하고 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제4조)
이같이 러시아는 청국의 정치적 위기에 편승하여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많은 군사력을 동원하였던 영불 양국보다 훨씬 방대한 이권을 획득하였다. 즉 러시아는 무역상의 이권을 얻은 35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방대한 영토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또한 북경조약 체결 전인 1860년 7월에 이미 블라디보스톡 항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특히 1891년 시베리아 횡단철도건설을 결정하고 1893년 건설에 착수하여 1902년 개통을 보게 되면서 동북아의 강대국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結論
제2차 아편전쟁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점은 다양하다. 먼저 민족주의자들은 북경조약 체결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서양 제국주의의 수탈과 관세자주권치외법권최혜국대우 등 주권에 관련된 조항들을 그대로 열강에게 양도한 무지하고 부패한 청조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제국주의 숫돌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던 북경조약은 중국의 경제는 물론 대외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애로우전쟁의 결과 중국의 전통적인 조공체제가 붕괴되고, 천자의 권위는 다른 나라의 군주들과 동등한 위치로 격하되었다. 외교사절의 북경주재에 대한 서구열강의 요구는 중국의 전통적 권위와 조공체제를 명백히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청조는 다른 요구조건은 양보하면서도 이것만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둘째, 중국의 전통적 체제는 예에 기초하였다. 예는 좁은 의미에서는 의식이나 형식만을 지칭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의 법규범사회제도인간관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리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 계층에 따른 신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예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지정된 계층적인 지위가 있었고 그 정점은 황제였다. 이와 같은 논리는 조공제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으므로 황제에 대한 복속이 아닌 평등한 외교관계가 전제되는 외국공사의 북경주재는 외적으로 조공제도를 붕괴시키고 내적으로는 예에 입각한 유교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큰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황제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조상의 법통을 지키고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셋째,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상고사상에 입각하여 선대에 제정된 규범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그나마 강희제나 옹정제처럼 걸출한 황제들은 일부 전통을 개정하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함풍제와 같이 나약한 황제는 선대의 전통을 개정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였다. 더욱이 소수민족인 만인지배층은 그들의 위치에 불안을 느꼈다. 유교이념을 존중함으로써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한인들을 간신히 회유하고 이들의 협조를 받았는데 서양이 침입하여 그와 같은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한인관료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서양의 문물로 인하여 변질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전통적이 조공제도나 유교주의, 문화 우월주의 및 이민족에 의한 통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국과 서구열강 사이의 협상에 영향을 미였다. 서구열강은 당시 국내의 반란과 그것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청조의 무능을 파악하고 협상과 강압정책을 번갈아 적용하면서 절박한 청조의 사정을 이용하여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조는 전통적 조공정책을 포기하고 북중국을 비롯하여 동북지역대만, 그리고 양자강 유역 등 광범위하게 분포한 11개 이상의 개항장들을 추가로 개방하였다.
이제 중국의 국내교역에까지 외국인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모든 종류의 외국상품은 수입관세의 약 2.5%에 해당하는 통과세만 추가로 지불하면 내륙지역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 또한 아편도 정해진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수입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이 해관에 세무사로 임명될 수 있었고 통행증만 가지면 중국내륙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으며 선교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과 타국과의 관계는 전통적인 조공관계가 아닌 근대적인 조약에 의한 국제관계로 전환되어 갔다.
Ⅴ. 참고 문헌
근대동양외교사 --- 성황일, 명지사 1993년
국제정치학 --- 윤경철, 보광 2007년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2 --- 미야자키 마사카츠, 랜덤하우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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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9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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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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