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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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육적인 교육재정제도의 조건
Ⅲ.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분석
Ⅳ. 바람직한 교육재정제도의 모색
Ⅴ. 맺는 말

본문내용

공청회 보고서, 1994, p.38.
이렇게 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교육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충족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교부금 결손액을 지방세 총액의 일정률로 보전받아야 한다는 방침과 중복되어 지방교육세 자체가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국세분 교육세는 현행 3개 세원을 유지하되, 현행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재정 확보 경쟁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지원금’의 배분은 전전년도 결산 기준의 각시·도 지방세 총액 대비 교육재정 지원액의 비율과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한다.
3. 교육재정 확보 경쟁 유도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위학교별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취약점 때문이다. 단위학교나 시·군·구교육청의 자체수입은 모두 본청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예산배분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립학교까지도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육세 개편방안에서 밝혔듯이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별 교육의 질과 교육재정 확보경쟁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학교급식시설 설치, 학교용지 확보, 사회교육시설 운영, 중등교원 봉급 부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 책임을 법제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인건비를 제외한 하급교육청의 교육비 배분은 총액배분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수업료 수입만을 시·도교육청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하급 교육청의 자체수입은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육지원금’의 일부는 하급교육청의 평가결과와 재정확보노력에 따라 배분하여 교육청별 교육재정 확보경쟁을 유도한다.
단위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재정 확보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업료 수입은 현행과 같이 시·도교육청 예산에 계상하되, 입학금 수입은 각급학교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자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입학금 책정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육성회비 책정권은 육성회에 위임한 후, ‘지방교육지원금’의 일부를 자주재원 규모에 따라 배분하여 학교별로 교육재정 확보경쟁을 유도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하여 지원기준에 사립학교 재정확보 노력을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학생선발권, 납입금 책정권을 부여하여 국고지원금의 규모를 점차 감축한다.
Ⅴ. 맺는 말
국민 모두가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나오면 조세부담이 과중하다느니 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등의 비판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실 투자우선순위를 일부 조정하여 확보하는 교육재정으로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교육재정 문제는 국민부담의 문제로 귀착된다. 어느 계층이,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식만을 위한 사교육비는 기꺼이 지출할 용의가 있으면서도 공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교육재정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가면 으레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한 방안을 기대하게 된다. 이제까지 교육계에서 다양한 교육재정 확보방안들을 제시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방안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확보된 것은 아니며, 제시된 방안에 따라 교육재정이 확보된 것도 아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는 교육재정 확보 ‘의지’ 다음의 문제이다. 사실 교육재정 GNP 5% 확보문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왔다. 그러나 교육개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정치권에서 인식하게 되자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나오기 전에 누가 목적세인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는 유류에 다시 목적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면 설득력이 적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6대도시 담배소비세액의 45%가 교육재정으로 전입되는 상황에서 다시 담배소비세에 교육세를 부과하자고 했다면 설득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방안들을 도입하였다. 정책적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현시점에서 교육계가, 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과 기꺼이 교육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도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교원이 줄잡아 40만을 헤아리며, 유권자의 상당수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교육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보다 용이하게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은배 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교육부, 1994년도 교육부소관 예산개요, 1994.
, 1995년도 교육부소관 예산개요, 1995.
김종철, 교육행정학 신강, 서울: 세영사, 1985.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정책 변천과정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윤건영,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교육개혁위원
회, 공청회 보고서, 1994.
윤정일, 교육재정학, 서울: 세영사, 1992.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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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3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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