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자활후견기관 (기관방문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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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활후견기관 방문후기

2. 자활후견기관의 설립배경

3. 자활후견기관의 기능과 역할
1) 법적지위
2) 기능과 역할
3) 궁극적 목적과 목표

4. 자활후견기관의 조직과 운영체계
1)운영 원칙
2)조직
3)재정

5. 예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
1) 무리실 집수리 사업단
2) 무리실 도배사업
3) 간병사업단
4) 복권기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단
5) 영농&재활용사업단
6) 청소용역사업단

6. 자활후기관의 문제점
1) 근로빈곤층 수요 대비 자활사업 규모 미비
2) 노동시장 진입중심의 정책목표 대비 낮은 성과평가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수급자의 자활의욕을 제약

7.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의 개선방향
1) 사각지대 근로빈곤층 및 차상위층 대상 자활사업 확대
2) 정책목표를 현실화
3) 차상위층에 대한 부분급여제도 실시
4)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5) 자활공동체 개념을 자활기업 개념으로 확대
6) 협동조합 기업 법제화
7) 자활전담공무원 확충
8)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9) 광역자활지원센터 확대 실시
10) 자활지원 전문재단 및 자활기금 조성 추진
11) ‘자활후견기관’을‘자활지원센터’로 명칭변경

본문내용

능성을 제약하는 핵심요인
7.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의 개선방향
1) 사각지대 근로빈곤층 및 차상위층 대상 자활사업 확대
→1차적으로 실직빈곤층 및 차상위층, 2차적으로 불완전취업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사업을 확대한다.
2) 정책목표를 현실화
→‘탈 빈곤’일변도의 정책목표를 ①빈곤층 주민의 경제적 자립 ②저소득층 실업자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 ③지역사회 내 공익적 서비스 확충으로 다원화로 한다.
⇒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3) 차상위층에 대한 부분급여제도 실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한다.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증가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부분급여제도로 의료 급여와 교육급여를 보장한다.
4)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법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조항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과 별도로‘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 수행기관 및 자활공동체’를 명시한다.
5) 자활공동체 개념을 자활기업 개념으로 확대
→자활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 개념으로 확대한다.
(1인 사업자 개인기업을 포함,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기업형태를 자활기업 개념에 포함)
→법적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제도 도입한다.
6) 협동조합 기업 법제화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①개인기업은 법적으로 모든 사업상 권한과 책임이 사업주에 귀속되어 참여자들의 사업에 대한 공동책임 및 이익분배 구조를 법적으로 보장받기가 곤란하다.
②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소유권 분쟁과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소지를 두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외국의 경우와 같은 협동조합 기업을 법제화 : 일반적인 노동자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 조합법, 프랑스의 공익적 협동조합 등 참조한다.
7) 자활전담공무원 확충
→이원화되어 있는 대상자 관리를 일원화하고 자활전담공무원을 통해 참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8)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규모별 보조금 지원방식으로서의 전환 및 평가체계 개선한다.
→전반적인 사업규모 증가와 물가인상에 연동한 보조금 증액 지원한다.
9) 광역자활지원센터 확대 실시
→지역에 근거한 광역단위사업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 3개소를 광역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6개소로 확대 설치)
10) 자활지원 전문재단 및 자활기금 조성 추진
→창업지원과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과 기금을 조성한다.
11) ‘자활후견기관’을‘자활지원센터’로 명칭변경
→ 후견은‘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들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일’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까지는 자활지원센터로 명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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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6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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