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행정(중요사항유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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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본질사항유보설의 시작
2. 본질사항유보설의 내용
3. 본질사항유보설의 판례 및 비판

III. 결론

본문내용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항적 경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명확성 오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 제80조 제1항 2문은 법률에 의한 수권의 요건으로서 ‘명확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소 엄격한 해석의 태도를 취하다가 점차 경계가 허물어져 결국 입법자가 프로그램을 부여하기만 하면 만족한 것으로 보고, 개괄조항불확정 개념의 사용을 긍정함에 이르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는, 규율의 대상영역에 따라 명확성 요건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태도와 목적의 명확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요건구체화의 양적 차이단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병존해 왔던 것이다.
둘째, 유연성의 필요이다. 법률유보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역에 따라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의회에 결여되어 있는 점을 든다.
셋째, 의회의 과중부담에 대한 우려이다. 이른바 법률의 홍수현상은 의회로 하여금 정치적지도적 결정을 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항적 경향과 유보확대의 요청의 타당한 결과가 본질사항유보설이라는 지적은 본질사항유보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II. 결론
현재 법원리의 충실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유보의 개념이 과거 침해유보에서 본질사항유보설에 근거한 의회유보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행정권 혹은 의회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다행히 헌법재판제도가 있으므로 일부 판례 중에는 본질사항유보설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된 조치에 대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판례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후적 조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직접적인 규율을 함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법원리를 따라서 각 당사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생각하며 본질사항유보설에 관한 소고를 마친다.
IV. 참고문헌
김삼룡, “법률의 헌법적 조종요청”, 헌법학연구, Vol.9 No.2, (2003).
서원우, “볍률의 유보이론의 새로운 동향”, 고시연구, (1985).
서원우, “행정규칙의 기능과 법률유보원칙”, 考試界, (1990).
이병훈, “법률유보와 위임입법”, 헌법학연구 Vol.7 No.3, (2001).
조태제, “법률의 유보원칙”, 한양법학, Vol.1 No.-, (199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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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12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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