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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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혁

2. 특징
1) 협의제 민주주의의 구조

3. 연방의회
1) 연방하원(Bundestag)
2) 연방상원(Bundesrat)

4. 연방정부(Bundesregierung)
1) 연방총리(Bundeskanzler)
2) 연방각료(Bundesminister)

5.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

6.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2) 기타 재판소

본문내용

기로 주의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해당 주의 총리가 맡는다. 약 3주마다 한차례 개회되며 연방의회와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나. 권한
법률 제정권을 연방하원과 공유, 법률안 제출권, 연방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하원의결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4. 연방정부(Bundesregierung)
1) 연방총리(Bundeskanzler)
가. 선출
독일 연방정부의 총리는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의 투표에서 재적 과반수를 얻은 자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연방대통령은 제청시 연방하원 내 의석 다수 관계를 고려하여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총리후보 1명을 지명한다. 대통령이 제청한 총리후보가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하원은 14일 이내에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사람을 총리로 선출할 수 있다.
나. 권한
연방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연방 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 총리는 내각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내각 구성의 권한은 총리에게만 정해져 있다. 그는 장관을 선임하고 연방 대통령에게 장관의 임명, 해임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제안을 한다. 이외에도 총리는 장관의 수를 결정하고 그들의 업무 영역을 정해 준다. (장관의 정당별 배분은 하원 내에서의 각 정당의 의석 수와 비례함) 총리의 절대적인 지위는 무엇보다도 행정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정부 정책의 지침을 정한다. 각 장관들은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독자적으로, 또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끌어 나간다. 총리는 연립정부 구성 파트너와의 합의도 고려하여 정책 수행을 해야 한다.
다.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총리는 내각 구성원 중 유일하게 의회에서 선출되는 구성원이며 그만이 의회에 대해 내각을 대표하고 책임을 진다. 의회는 “건설적 불신임 결의”의 형태로 내각에 대한 총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단지 정부를 거부하고 총리의 실각을 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법 상으로 의회는, 총리를 불신임할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총리불신임안이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20일 이내에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2) 연방각료(Bundesminister)
가. 임면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대통령이 임면한다.
나. 구성 및 권한
현 정부는 연방총리, 연방부 총리 겸 외무장관, 연방내무부장관, 연방법무부장관, 연방재무장관, 연방경제기술부장관, 연방식량농림부장관, 연방노동사회부장관, 연방국방부장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장관, 연방보건부장관, 연방교통주택건설부장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장관, 연방교육연구부장관,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연방특임장관 겸 연방총리실장, 문화담당국무장관, 구동독재건담당국무장관, 연방공보처장 등 총 19명의 각료로 구성되며 각 장관은 연방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노선 내에서 소관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시행한다. 개별각료에 대한 연방하원의 불신임제도는 없다.
5.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
가. 지위 및 권한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국가원수는 연방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 질서 내에서 모든 정당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국가 정치 제도의 통일을 상징한다.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보유한다.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
- 외국과의 조약 체결, 외교사절 파견·접수, 연방총리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 해산, 연방 판사 등의 임면의 권한 등
나. 선출
대통령은 연방총회에 의해 선출된다. 연방총회는 대통령 선출만을 임무로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연방 하원의 의원들과 이와 동수의 각 주 의회의 대표로 이루어진다. 연방하원의원과 각주의회에서 선출된 이와 동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 만 40세가 되어야 피선거권을 가진다. 연방총회는 대통령선출을 위해서만 소집된다.
다. 임기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유고시는 연방상원의장이 대행한다.
6. 사법부
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헌법 재판소는 기본법의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와 각 주, 또는 연방 기관들 사이의 분쟁이 있을 경우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어떤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헌법 재판소만이 판결할 수 있다. 어떤 정당이 반 헌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헌법 재판소는 이 정당의 해산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연방의 법, 각 주의 법이 기본법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데 어떤 법이 기본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 동 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법률의 기본법 일치 여부 검토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등 특별 기관의 제소가 있거나 의회 구성원 또는 법관의 1/3 이상이 제소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모든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는 각각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두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을 관할한다. 그들은 각각 반수씩 상원과 하원에 의해 12년의 임기로 선출되는데 재임은 할 수 없다.
2) 기타 재판소
가. 연방재판소 - 주재판소(또는 고등 주재판소) - 지방재판소
형사재판 및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 상법상의 소송사건을 관할함.
나. 연방노동재판소 - 주노동재판소 - 지방노동재판소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함
다. 연방행정재판소 - 고등행정재판소 - 지방행정재판소
사회재판소, 재정재판소 및 연방헌법재판소 관할하에 들지 않는 행정소송사건을 관할함.
라. 연방사회재판소 -주사회재판소 -지방사회재판소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함.
마. 연방재정재판소 - 재정재판소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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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2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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