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강의안-의회주의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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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 : 사생활 침해목적 행사의 금지(제8조). 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와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보장이 중요(영국은 증인보호법 제정).
* 권영성교수의 한계에 관한 분류
-절대적 한계 : 성질상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국가작용과 무관한 순수한 사적 생활
사법부와 행정부의 전속권한(재판이나 행정처분)
-.상대적 한계 : 이론상 가능하나 감사로 인한 폐해를 고려하여 자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국회의 정책 통제권
(국회의 권한의 분류 - 입법기능, 재정기능, 통제기능, 인사기능, 자율기능)
1.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에 대한 정책통제권
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에 대한 통제권 - 승인(승인은 일반정족수로)
나.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다. 계엄선포에 대한 해제요구권
라.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2. 일반국정에 대한 통제권
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방위정책에 대한 통제권 :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나. 선전강화파견주둔에 대한 동의권
다. 대정부 출석요구권
*정부위원 : 정부조직법 제10조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부장차관보와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의 본부장
금융감독위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전문가위원(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5항)
VII. 국회의원의 특권(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권929)
§1. 국회의원의 지위
1)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원 하나하나가 국민의 대표기관에 해당
3)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의 지위 : (허)선거직 공직자로서의 지위, 국민의사대변자로서의 지위, 합의체통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 국회법 제29조
1) 공무원법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대통령, 3)헌재소재판관, 4)각급 선거관리위원, 5)지방의회 의원, 6)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직, 7)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8)농협·수협의 임직원, 9)정당원이 될 수 수 없는 교원
§2. 국회의원의 특권
허영교수는 국회의 특권에 대한 결정을 국회의 자율권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국회의 자율권(권,허) ;
1) 규칙자율권, 2)신분자율권, 3)조직자율권, 4)의사자율권, 5)질서자율권
1. 국회의 특권에 관한 개요
1)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인 국가기관이므로 보호 필요
2) 왕권으로부터 의회탄압의 방어의 필요에서 출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다.
3) 특권적용에 관한 자율권은 국회의 자율신분권으로서 이에 관한 결정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 신분자율결정권 : i)의원의 자격심사, ii)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iii)특권적용결정, iv)사직허가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 i)공개회의에서의 경고, ii)공개회의에서의 사과, iii)30일 이내의 출석정지, iv)제명
2. 불체포특권(Immunitaet)
(1) 의의 :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연혁
절대군주로부터 의회탄압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립
오늘날은 의회의 제 기능을 다하여 대의제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제도로 인식(허)
의회의 기능강화와 의원의 대의활동을 보호(허)
17세기 영국의 의회가 Stuart 왕조로부터 얻어낸 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서 보장
(이후 찰스1세가 1641년 스스로 군대를 동원하여 반대파 의원 5명을 체포한 것을 발단으로 청교도 혁명이 발발)
미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규정
(3) 유형
-강화된 불체포특권 : 회기 중은 물론 임기 중에 불체포 될 것과 불소추특권을 포함함다.
-약화된 불체포특권 : 회기 중에만 적용.
(4) 법적성질
1) 의원 개인의 신체의 자유보장설
2) 의회의 정상활동보장설 :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권리
3) 결합설 : 국회의 특권이자 의원개인의 특권이라는 설
(5) 내용
국회의 동의 없는 체포·구금의 금지.
체포·구금은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강제처분행위를 말한다.
회기중한정의 원칙, 현행범제외의 원칙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전 기간. 휴회 중이라도 적용
범법행위를 한 의원의 소추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구금만을 면한다.
3. 면책특권(Indemnitaet)
(1) 의의 :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의주의의 자유토론과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영국의 의회주의에서 발달
야당보호, 의회기능의 활성화, 자유위임적 신임관계에 다른 의원의 독립성과 자유토론의 보호
(2) 근거 : 헌법 제45조
(3) 연혁
1397년 영국의 Hexey's case
명문화 ;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미 연방헌법(제1조 제6항)
(4) 법적 성질
인적처벌조각사유(권)
(5) 내용
절대적 권리.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책임없다.
원내 발언 및 표결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대의적 의사표현행위에도 적용해야.
‘국회’는 본회의장, 위원회뿐만 아니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국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행해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보장되어야(기능중심판단).
회의장 내에서 물리적 표현(폭력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의회의 기능관 관련없는 개인적인 모욕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국회 외에서 법적인 책임을 면한다. 형사적 소추대상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가능.
그러나 국회 내에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기타 국회관련사항>
*표결방법 : 기록표결, 기립표결,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 이의의 유무를 묻는 방법,
전자투표방식이 일반화(기록표결제를 도입)
*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
1)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3)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4)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
* 기명투표 : 헌법개정안
*자유투표 :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제1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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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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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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