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대정부견제권
4. 국정에 관한 감사(監査)·조사권(調査權)
5.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조사의 절차
2.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및 사유
2) 탄핵의 절차
3) 탄핵소추의 효과
3. 기타 국정통제권
1)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2)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5) 계엄해제 요구권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7)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Ⅳ. 결 어

본문내용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
⑦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적절한 조치에는 새로운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이 포함된다.
2.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및 사유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탄핵서추권을 갖는다.(헌법 제65조)
국회는 위에서 열거한 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취임전·퇴임후의 행위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 탄핵소추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의 직무행위는 포함된다.
이때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긴급재정경제처분에 의한 명령 등이
포함된다.
위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포함되지만 해임건의권과는 달리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는 제외된다.
2) 탄핵의 절차
① 소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그 외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
② 심판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3) 탄핵소추의 효과
① 소추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 제65조)
②심판결정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65조).
3. 기타 국정통제권
1)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제86조1항). 국무총리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의 동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국회의 동의는 사전동의를 의미하며, 추인적 성질이 아니라 창설적 성질을 지닌다.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해서 해임에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①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고, ②강력한 대통령제에 있어서 집행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하여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가능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③집행부와 입법부의 융화를 도모하고 ④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강력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국회(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헌법 제62조).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때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는 따를 수 있을 것이다.
4)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대통령은 처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헌법 제76조)
5) 계엄해제 요구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헌법 제79조)
7)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Ⅳ. 결 어
국회는 위에서 열거한 국회가 가지는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의 기본적 원리에 충실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현실적으로 입법부 실종위기에 빠져 있으며 '국회무용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철학과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후로 나라를 관리하는 중심축은 점차 바뀌고 있다. 과거 국정운영의 중심축은 '대통령과 군 또는 관료'였다. 하지만 이제 중심축은 변할 것이며 변해야만 하는데 그 축은 바로 다름 아닌 '대통령과 국회'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나라관리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점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
이제 국회가 과거의 구습에 그대로 안존하고 있거나 국정운영이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조차 이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과 기은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의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는 행정부와의 불균형 상태에 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기본속성으로 하는 의정활동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이다.
<참고문헌>
김운태. 1982.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김광웅·김학수·박찬욱. 1991. [한국의 의회정치 : 이론과 현상인식]. 서울: 박영사.
김철수. 1994. [헌법학원론]. 서울 : 박영사.
안해균. 1978.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행정논총]. 제16권 1호.
길승흠 외 공저, 한국현대정치론, 법문사, 1995.
서태윤 저, 한국 정부조직론, 박영사, 1985.
신명순 저, 한국 정치론, 법문사, 1993.
김호진 저,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6.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2.13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796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